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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보도설명자료][2.29.목.한국경제] 어린이집 이용시 부모급여 감액 관련

  • 작성일2024-02-29 16:53
  • 조회수953
  • 담당자안혁재
  • 담당부서보육사업기획과

복직 후 어린이집 보냈더니 정부지원‘뚝’
…“맞벌이가 죄인가요”
- 한국경제 2월 29일자 보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1. 기사 주요내용

□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낼 경우 1세 부모급여 50만원이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되어 현금급여 47.5만원이 삭감

2. 설명내용

□ 부모급여는 아동 연령에 따라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을 지급하되, 해당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어린이집 이용금액(바우처, 0세반 월 54만원, 1세반 월 47.5만원)의 차액(0세 월 46만원, 1세 월 2.5만원)만큼 지급하는 것으로 전체 지원금액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 참고로 영아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지급되는 부모급여는 올해부터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기존 0세 월 70만원, 1세 월 35만원)으로 각각 인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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