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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의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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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아동 일반어린이집 재원신청이 무산됐어요. 해결방안은 없을까요?

  • 작성일2024-03-14 18:45
  • 조회수106
  • 담당자 방수현
올해 초등학교입학을 해야하는 특수아동(장애)을 둔 엄마입니다. 몸도 인지도 아직 학교를 갈수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1년 유예를 하고 다니던 어린이집과 1년전부터 재원상담을 해서 재원결정으로 유예신청을 했습니다.
3월 다니는 어린이집 재원을 다시 하면서 청천벽력같은 전화를 받았네요. 저희 아이의 재원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아이의 사회보장급여 보육료 지원이 어렵다면서 퇴소를 권하시네요. 어린이집 원장님도 당황하시며 힘들게 말씀 꺼내신게 어린이집 원아들이 줄면서 단일반 개설이 어려워 5,6,7세반을 통합반으로 운영할수 밖에 없다구요. 유예해서 재원신청한 아동은 통합반 재원신청은 불가하고 무조건 단일반에만 가능한데 단일반인원이 적어 받아줄수 없다구요. 단일반 개설을 하게되면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울 정도로 적자를 봐야한다고 정부지원금도 안나와서 불가능하다네요.벌써 지금 3월중순인데 이제와서 어린이집 퇴소를 하라니요. 다른어린이집을 알아보라는게 어린이집과 구청 해결책인데 말이 쉽지 일반아동도 새로운곳에 적응하는게 쉬운게 아닌데 특히나 제아이는 특수아동(장애)입니다. 그게 가능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와 다른어린이집을 가라는게 무슨 해결방안인지 모르겠네요. 유일하게 장애아동을 받아준 일반어린이집이라 너무 감사히 1년을 다녔고 여기면 믿고 보낼수 있는 신뢰가 생긴 어린이집이라 유예결정하면서 1년전부터 어린이집이랑 상담하고 상의하며 재원의사를 전하였고 어린이집에서도 흔쾌히 재원가능하다는 의사를 저에게 전달해주었습니다. 당연히 재원이 가능하다라고 알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제와서 통합반에 유예신청한 재원생은 보육료지원이 안된다고 퇴소하라니요.저랑 제아이는 다니는 어린이집을 옮길 생각이 없습니다. 다른데 옮겨야 되는 상황이면 그냥 유예를 안하고 학교를 보냈죠. 어린이집에서 받는 정부지원금이 왜 유예신청한 아동에게만 불합리적으로 적용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단일반이고 통합반이고 그게 왜 기준이 되어 재원이 불가능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린이집에 소속되어 다니게 되면 통합반이던 단일반이던 재원신청한 아동에 대한 지원금은 동일하게 지급되어야 하는게 맞는게 아닐까요? 그러면 제아이가 어린이집 퇴소당할일도 생기지 않을텐데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모르겠네요. 제아이는 아무곳에도 소속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