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보건복지부는 이런일을 해요

국민기초생활보장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생활, 교육, 의료, 주거에 필요한 돈을 지원해줘요.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맞춤형 개별 급여

  • 긴급복지지원제도

201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기초생활 수급자는 188만여 명이에요. 이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 3.6%는 기본적인 생활이 어려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의미예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1997년 말,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힘들어졌을 때 처음 생겨났어요.
이때 이혼, 아동·노인의 유기, 가출, 노숙, 자살, 결식아동 증가 등 각종 사회문제가 많이 발생했지요.
그래서,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인 ‘최저생계비’조차 제대로 벌 수 없는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보장해주어야 했어요.
2000년 10월 1일 처음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생활, 교육, 의료, 주거를 위한 돈을 지원해주었어요.
하지만 소득이 어느 정도 늘어나면, 이러한 지원을 모두 받을 수 없게 된다는 문제점이 있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소득이 생겨도, 이곳저곳 써야 하는 돈을 다 부담하기엔 벅찼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5년 7월부터 맞춤형 개별 급여를 시행했답니다.


맞춤형 개별 급여는 지원을 받는 이들의 소득이 늘어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넘더라도, 각자의 상황에 맞게 필요한 돈은 계속 지급하여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만든 제도예요. 소득이 거의 없다면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전부를 지원받을 수 있지만, 지원을 받는 이의 소득이 점점 높아지면 ▲의료, 주거, 교육 ▲주거, 교육 ▲교육 순으로, 생활 유지에 꼭 필요한 부분을 계속 지원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가난한 이들의 형편을 더 세세하게 고려하여 돈을 지원하면, 사람들은 누구나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되지요.


이외에도 가정에서 돈을 버는 사람이 없어 일정한 수입이 없거나, 가족이 위급한 질병 또는 상처를 입거나 화재로 집을 잃은 사람들에게도 돈을 지원해주는 제도도 있어요. 바로 ‘긴급복지지원제도’ 예요. 갖가지 사건·사고 등 부득이한 일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지면, 병원비나 생활비를 마련하기 어려우니까요. 또, 집 없이 떠도는 노숙자에게도 기본적인 생활 유지와 스스로 살아갈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