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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이런일을 해요

건강보험

모든 국민이 병원비와 약값에 대한 부담을 덜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어요. 갑자기 몸이 아프기도, 불의의 사고를 겪을 수도 있지요. 하지만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에 누구나 바로 대처할 능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돈이 부족하기도, 상황이 어렵기도 하니까요.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질병 예방, 진단, 치료, 재활 등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서비스에 대하여 보험 급여를 실시하는 제도예요. 보험제도는 일정한 돈을 국민으로부터 걷고, 국민이 필요한 상황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진료비를 낼 수 있도록 도와줘요. 이 제도를 통해 국민 보건의 질을 높일 수 있어요. 건강보험제도는 모든 국민이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보험 가입으로 인해 부담해야 할 금액은 각자의 상황과 능력에 따라 달라져요.



  • 직장 가입자

  • 지역 가입자

건강보험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누어져요. 회사 등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 공무원과 교직원은 직장가입자로 구분이 돼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농어촌 주민, 도시 자영업자 등은 지역가입자가 되지요. 직장가입자는 근로자가 일하면서 받은 월급을 기준으로, 보험료율을 적용해 계산된 금액을 가입자와 사용자가 반씩 부담하고 있어요.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보유한 재산, 자동차를 고려해 보험료를 계산해요.


그럼, 보험료로 낸 돈은 어떤 혜택으로 돌아올까요?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을 때, 많은 금액으로 인해 부담될 때가 있을 거예요. 이럴 때 일정한 돈을 지원해주거나, 이미 낸 진료비의 일부를 돌려주는 것을 ‘현금 급여’라고 해요. 현금 급여에는 요양비,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등이 있어요. 그리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현물 급여’라고 해요.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한 진찰·검사, 약지급, 처치·수술 등 요양 급여와 건강검진이 포함되지요.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이용하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필요한 상황에서 의료서비스와 돈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