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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이런일을 해요

연금제도

연금제도란?


우리나라는 일을 하여 돈을 버는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약간의 보험료를 걷어요.
훗날 국민이 나이가 들거나 퇴직을 하면, 버는 돈이 없어도 생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지요.
이것을 바로, ‘연금 제도’라고 해요.
우리나라 연금제도에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제도’가 있어요.


국민연금 운영

나이가 들어 돈을 벌 수 없는 노인이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우리는 평생 돈을 벌 수는 없어요. 나이가 들면 힘이 약해지고, 시력이 떨어지는 등 다양한 신체적 불편함이 찾아오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나이가 들거나, 혹은 갑작스러운 사고나 장애 등으로 더 돈을 벌 수 없게 되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조차 어려워지지요. 그래서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해 모든 이가 안정된 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돕고 있어요.



  •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

  • 별도 연금 가입 대상자

따라서, 국가의 책임하에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는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되어 있어요. 단,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 우체국 직원 등은 국민연금 외 별도의 연금에 가입하고 있지요. 국민연금 가입자 종류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가 있어요.


국민연금보험료는2024년 현재, 소득의 9%를 납부하고 있어요. 사업장가입자는 가입한 본인과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절반씩 부담해요. 사업장가입자를 제외한 다른 가입자는 본인이 전액 납부해야 해요. 이렇게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하면, 65세부터 국민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요. 이외에도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장애가 생긴 경우 장애 연금을 지급하고,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람이 세상을 떠날 경우 남겨진 가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답니다.


기초연금제도

소득을 기준으로, 65세 이상의 어르신 70%에 일정 금액을 지원해요.


현재 우리나라의 수많은 어르신은, 6·25전쟁 이후 국가 발전과 자녀를 키우는 데 힘쓰셨어요. 하지만, 그만큼 자기 자신의 미래를 위해 대비할 여유가 없었지요. 국민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제도를 도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65세 노인 인구 중 51.2%만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요. 그 금액마저도 평균 56만 원 수준으로 낮아 어르신의 삶을 풍요롭게 가꿀 수 없었어요.


기초연금제도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는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해 2023년 12월 기준으로 총 651만 명에게 매월 최대 323,180원을 지급하고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