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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6월 30일 이전방침
- 작성일2023-08-10 13:40
- 조회수6,426
- 담당자 김민혁
- 담당부서정보보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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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로 민원 신청을 위해서는 공공아이핀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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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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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기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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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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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 1566-0112
- 홈페이지 : www.netan.go.kr
- ②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 · 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정보주체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정보주체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행정심판위원회( http://www.simpan.go.kr )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2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 운영)
① 보건복지부는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 운영하고 있습니다.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근거 · 목적 : 시설안전, 화재예방, 범죄예방 등 청사 보안 관리를 목적
- 설치 대수, 설치 위치, 촬영 범위 : 민원실 및 민원인 접견실에 CCTV를 각 1대씩 설치
-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자 : 설치 · 운영책임관(운영지원과 서무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 및 보안담당)
- 영상정보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처리방법
- 가. 촬영시간 : 24시간 촬영
- 나. 보관기간 : 촬영 시부터 30일
- 다.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운영지원과 서무 통제실에 보관·처리
-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설치 · 운영책임관에 요구(운영지원과)
-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열람청구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다음 각 호에 한해 열람을 허용함
- 가.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열람 · 제공하는 경우
- 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다. 신문 · 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행태로 제공하는 경우
- 라.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마.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바.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 관리적 · 물리적 조치 : 민원실 CCTV 설치 · 운영지침 마련, CCTV의 설치범위와 촬영범위를 제한,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제한, 영상정보의 안전한 저장 · 전송기술 적용, 처리기록 보관, 출입제한구역 지정 및 이중잠금장치 설치 등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적용 및 변경)
-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4.6.30부터 적용됩니다.
-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