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외국학교 졸업자의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절차
외국대학 졸업자의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응시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외국학교 인정심사 신청-국시원에 개별 접수(매년 공고사항 참조)
- 위원회 구성 및 심의-심사 결과 복지부에 보고, 복지부에서 인정 여부 결정
- 인정결과 신청자에게 통보-불인정자 재심의접수가능
- 예비시험(의사, 치과의사, 약사 직종에 한함)-시험 시행 및 합격자 발표
- 국가시험-시험 시행 및 합격자 발표
- 면허교부-합격자에 한하여 면허 등 사실조회 후 면허교부
- 외국 면허 소지자가 동일 직역의 국내 면허를 받으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예비시험(의사, 치과의사, 약사 직종에 한함) 및 국가시험에 합격하여야 합니다.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외국학교 인정심사 업무(접수, 심사 운영, 결과 통보 등)를 수행하며,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 학교 등 인정기준」 고시에 따라 심사합니다.
- 기인정 외국학교를 졸업하고 해당 국가의 면허를 취득한 경우, 국가시험(의사, 치과의사, 약사의 경우 예비시험 합격 후 응시 가능) 응시자격이 인정되며, 응시원서 접수 또는 면허교부 신청 시 필요서류 등은 해당 시험 시행계획 공고에 따라 구비 필요
- 외국학교 인정심사, 예비시험 및 국가시험의 일정,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홈페이지(www.kuksiwon.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