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예비시험(의사, 치과의사, 약사) 및 국가시험
- 근거 : 의료법 제5조 제3호 등
예비시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관련 면허를 취득한 자가 국가시험 응시 전에 시행하는 시험. 1차 필기, 2차 실기로 이루어져 있으며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2차 시험 응시 기회 부여.
- 시험일정
- 1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6월 중)
- 1차 시험 시행 및 합격자 발표(6~7월 중)
- 2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7월 중, 약사 제외)
- 2차 시험 시행 및 합격자 발표(7월 중, 약사 제외)
- 수행기관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제출서류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시험 시행 공고 확인 필요
국가시험
- 시험일정
- 국가시험(실기, 필기) 응시원서 접수(8월 중)
- 국가시험 시행 및 합격자 발표(12~2월 중)
직종별 일정 상이·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 수행기관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제출서류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시험 시행 공고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