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의료기관인증
목적
의료의 질과 환자안전 수준을 제고함으로서 국민건강의 유지 ·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
인증대상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2025년 2월말 기준 4,265개소)
요양병원은 의무인증대상
인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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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종별
- 급성기병원 : 기본가치체계, 환자진료체계, 조직관리체계, 성과관리체계의 4개 영역
- 요양병원 : 기본가치체계, 환자진료체계, 조직관리체계, 성과관리체계의 4개 영역
- 정신병원 : 기본가치체계, 환자진료체계, 조직관리체계, 성과관리체계의 4개 영역
- 치과병원 : 기본가치체계, 환자진료체계, 조직관리체계, 성과관리체계의 4개 영역
- 한방병원: 기본가치체계, 환자진료체계, 조직관리체계의 3개 영역
- 재활의료기관 : 기본가치체계, 환자진료체계, 조직관리체계, 성과관리체계의 4개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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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별
- 급성기병원 : 4주기(2023∼2026년)
- 요양병원 : 4주기(2025∼2028년)
- 재활의료기관 : 2주기(2024∼2027년)
- 정신병원 : 4주기(2025∼2028년)
- 치과병원 : 3주기(2022∼2025년)
- 한방병원 : 3주기(2022∼2025년)
그림 1. 인증기준의 틀
- 기본가치체계
- 안전보장활동
- 지속적 질 향상
- 환자진료체계
- 진료전달체계와 평가
- 환자진료
- 수술 및 마취진정관리
- 의약품관리
- 환자권리존중 및 보호
- 지원체계
- 경영 및 조직운영
- 인적자원관리
- 감염관리
- 안전한 시설 및 환경관리
- 의료정보/의무기록관리
- 성과관리체계
- 성과관리
인증등급과 유효기간
- 인증(4년) · 조건부인증(1년) · 불인증
- 조건부 인증을 받은 경우 1년 이내 재인증을 받아야 함
인증신청
- 인증을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자율적으로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홈페이지( www.koiha.or.kr )를 통해 온라인 인증신청
(의료법 시행규칙[별지 제23호의5서식])다만, 요양병원은 2013년부터 의무적으로 인증에 참여
인증결과의 활용
-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은 인증서와 인증마크를 교부받아 이를 사용할 수 있음
인증을 사칭하는 경우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홈페이지 내 인증결과 공표
- 행정적 · 재정적 지원 : 상급종합병원과 전문병원, 연구중심병원, 수련병원 등의 지정이나 개별 법률이 정한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
시행일
2011. 1.24 (단, 요양병원은 2013년부터 시행)
세부 문의 : 02-2076-0600(의료기관평가인증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