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상급종합병원 지정
※ 자세한 사항은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계획 공고’ 확인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영역 | 5기 기준(′2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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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구성 상태 | 전문진료질병군 환자비율 34% 이상 |
단순진료질병군 환자비율 12% 이하 | |
의원중점 외래질병 환자비율 7% 이하 | |
진료기능 | 필수진료과목(9개)을 포함한 20개 이상 전문과목을 갖추고 진료과목마다 전속전문의 1인 이상 배치 |
중앙, 권역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 | |
교육기능 | 레지던트 수련병원 |
인력 | 연평균 1일 입원환자 10인당 1인 이상 |
연평균 1일 입원환자 2.3인당 1인 이상 | |
시설 | 성인소아 및 신생아중환자실 설치, 시설규격 준수 및 전담전문의 각각 1명 이상 배치 |
병문안객 통제시설 및 보안인력 | |
정보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세부 기준 충족여부 | |
장비 | 특수의료장비 품질검사기관 검사결과 ‘적합’ |
의료서비스 수준 | 의료법 제58조의3 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 |
상대평가 및 가·감점
영역 | 5기 기준(′2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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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구성 및 회송체계 | 전문진료질병군 환자비율 34~50% 이상 |
의원중점 외래질병 환자비율 7~2% 이하 | |
경증 회송률 | |
인 력 | (의사) 1인당 연평균 1일 입원환자 수 |
입원환자전담전문의배치수준 | |
(간호사) 1인당 연평균 1일 입원환자 수 | |
교육기능 | 레지던트 상근 과목 수 |
교육수련 평가 결과활용 | |
의료서비스 수준 | 요양급여적정성평가(5개 영역별) 결과 활용 |
공공성 | 중환자실 병상확보율 |
음압격리병실 병상확보율 | |
코로나19 참여기여도 | |
가 점 | 연간 3개이상 간호대학과의 간호실습교육 협약 여부 |
희귀질환비율, 중증응급질환비율 | |
감 점 | 병상신증설 사전협의 위반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