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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의약분업

의약분업 정책 소개
  • 의약분업은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라는 구호 아래 진료 · 처방은 의사가, 의약품 조제는 약사가 담당하는 제도입니다. 의약분업 시행으로 소비자는 진료 · 처방 · 조제를 위해 병원과 약국 두 곳을 방문하게 되었지만, 의약품 오남용 예방으로 더 건강한 의약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자신의 처방이 적정한지 여부를 한번 더 생각하게 되었고, 약사는 처방의약품의 배합 및 상호작용 등을 점검하도록 하여 의약품 사용을 합리화하고 국민에게 한단계 높은 의약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의약품의 안전하고 합리적인 사용을 통해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게 된 것입니다.
  • 우리나라는 1963년 약사법 개정으로 의약분업의 원칙을 확인하였으나 부칙에서 의사의 직접조제를 허용하여 그 시행을 유보해 오던 중, 1993년 발생한 한약분쟁을 계기로 약사법을 개정하여 의약분업의 시행을 명문화 하였습니다. 이후 3차례의 병 · 의원 집단 휴 · 폐업 등 ‘의료대란’으로 불린 사회적 혼란과 갈등의 시기를 극복하고 2000년 7월 1일 의약분업을 전격 시행하였습니다.
  • 의약분업의 시행을 위한 준비과정에서 실거래가상환제 도입, 보험약가 30.7% 인하, 수가인상, 대체조제 허용 기준 설정, 복약지도 의무화, 조제기록부 작성 의무, 전문/일반의약품 분류 재정비(전문 61.5%, 일반 38.6%), 담합금지와 사례 명시, 시민포상금 지급 기준 설정,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의 후속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 의약분업 성과의 핵심은 약화사고 예방과 소비자의 알 권리 증진을 통한 국민건강 보호입니다. 특히, ’08년부터는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 Drug Utilization Review)’을 구축해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약, 연령대에 따라 먹으면 안 되는 약, 임부가 먹으면 안 되는 약 등의 정보를 처방 · 조제 시 실시간으로 제공해 의사 · 약사의 전문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한편, 의약분업 시행 이후 제약산업계는 가격 경쟁 체제에서 품질 경쟁 체제로 전환되었으며, 연구개발 투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설립과 함께 의약품의 유통 전반이 투명해지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 의약분업 준비과정과 시행 초기에는 의약단체의 첨예한 대립이 있었으나, 이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속에서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제도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불편 등 드러난 일부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는 등, 국민들에게 더 나은 의약분업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담당부서약무정책과

  • 전화번호044-202-2491

  • 최종수정일2023년 10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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