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은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라는 구호 아래 진료 · 처방은 의사가, 의약품 조제는 약사가 담당하는 제도입니다. 의약분업 시행으로 소비자는 진료 · 처방 · 조제를 위해 병원과 약국 두 곳을 방문하게 되었지만, 의약품 오남용 예방으로 더 건강한 의약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자신의 처방이 적정한지 여부를 한번 더 생각하게 되었고, 약사는 처방의약품의 배합 및 상호작용 등을 점검하도록 하여 의약품 사용을 합리화하고 국민에게 한단계 높은 의약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의약품의 안전하고 합리적인 사용을 통해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1963년 약사법 개정으로 의약분업의 원칙을 확인하였으나 부칙에서 의사의 직접조제를 허용하여 그 시행을 유보해 오던 중, 1993년 발생한 한약분쟁을 계기로 약사법을 개정하여 의약분업의 시행을 명문화 하였습니다. 이후 3차례의 병 · 의원 집단 휴 · 폐업 등 ‘의료대란’으로 불린 사회적 혼란과 갈등의 시기를 극복하고 2000년 7월 1일 의약분업을 전격 시행하였습니다.
의약분업의 시행을 위한 준비과정에서 실거래가상환제 도입, 보험약가 30.7% 인하, 수가인상, 대체조제 허용 기준 설정, 복약지도 의무화, 조제기록부 작성 의무, 전문/일반의약품 분류 재정비(전문 61.5%, 일반 38.6%), 담합금지와 사례 명시, 시민포상금 지급 기준 설정,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의 후속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의약분업 성과의 핵심은 약화사고 예방과 소비자의 알 권리 증진을 통한 국민건강 보호입니다. 특히, ’08년부터는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 Drug Utilization Review)’을 구축해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약, 연령대에 따라 먹으면 안 되는 약, 임부가 먹으면 안 되는 약 등의 정보를 처방 · 조제 시 실시간으로 제공해 의사 · 약사의 전문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의약분업 시행 이후 제약산업계는 가격 경쟁 체제에서 품질 경쟁 체제로 전환되었으며, 연구개발 투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설립과 함께 의약품의 유통 전반이 투명해지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의약분업 준비과정과 시행 초기에는 의약단체의 첨예한 대립이 있었으나, 이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속에서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제도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불편 등 드러난 일부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는 등, 국민들에게 더 나은 의약분업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