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감염병 재난
감염병 재난 위기관리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의 5에 따라 ‘감염병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작성.운용(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공동)하고,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매년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재난대비훈련을 실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라 감염병의 확산 또는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으로 인한 재난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을 수립·시행
- 또한, 감염병 재난 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질병관리청에 24시간 종합상황실을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