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분만취약지 지원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의 목적
- 분만의료기관 접근성 및 의료이용률이 취약한 지역을 분만취약지로 지정하고 의료기관을 선정하여 시설·장비비 및 운영비를 지원
- 이를 통해 안정적인 분만 환경을 구축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자 함
분만취약지 선정기준
- 접근성취약도와 의료이용률을 고려하여 선정
- 접근성취약도 : 60분내 분만 가능 의료기관 접근 불가능 인구비율 30%이상
- 의료이용률 : 60분내 접근가능한 분만의료기관 이용률 30% 미만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내용
- 분만 산부인과 지정, 운영
- 선정 1차 년도에는 사업수행 의료기관 당 시설 장비비 10억원 및 운영비 2.5억원(6개월 기준) 등 12.5억원 지원(국비 50%, 지방비 50%)
- 선정 2차 년도부터는 사업수행 의료기관 당 운영비 5억원 지원(국비 50%, 지방비 50%)
- 외래 및 순회진료 산부인과 지정, 운영
- 선정 1차년도에는 사업수행 의료기관 당 시설 장비비 1억원, 운영비 1억원 지원(국비 50%, 지방비 50%)
- 선정 2차 년도부터는 사업수행 의료기관 당 운영비 2억원 지원(국비 50%, 지방비 50%)
- 외래 및 순회진료 산부인과 운영과 함께 산모 이송 체계 구축 추진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대상
-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된 의료기관
- 종합병원, 병원, 의원 및 보건의료원 등
* 공모 신청 대상 의료기관은 사업을 수행할 기초자치단체에서 선정
- 종합병원, 병원, 의원 및 보건의료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