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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조직기증은 사람의 건강, 신체회복 등 장애예방을 위하여 뇌사 또는 사망 후 자신의 신체 일부를 대가없이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한 사람의 기증으로 최대 100여명의 환우에게 삶의 희망을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화상환자, 사고로 인한 연골 및 인체조직 손상 환자들에게 새로운 삶의 희망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이식재의 약 9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담당부서혈액장기정책과
전화번호044-202-2632
최종수정일2025년 02월 0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