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사회보험징수통합
목적
- 사회보험 징수업무 중복에 따른 고객 불편 및 업무 비효율 개선
4대 사회보험: 국민연금(1988년), 국민건강보험(1977년), 산업재해보상보험(1964년), 고용보험(1995년)
- 징수통합 후 잔여인력을 활용하여 사회보험서비스 확대 · 강화
경과
- 관계장관 회의(기재부, 복지부, 노동부 등)에서 징수업무만을 건보공단으로 위탁하는 방안 결정(2008.4.22)
국민들의 수용성, 제도의 안정성 등을 고려
- 징수통합 추진업무를 국무총리실에서 복지부로 이관(2008.7.17.)
근거 : 「사회보험징수통합추진기획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과제로「공기업 선진화 추진계획(1차)」에 포함하여 추진(2008.8.11)
- 사회보험 발전과 징수통합을 위한 노사정 합의(2009.6.4)
복지부장관, 노동부장관, 3개 공단 이사장, 3개 노조 위원장 서명
- 사회보험 징수통합관련 법률 개정 완료 (2010.1.27)
- (복지부 소관, 2개)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2009.5.21 공포)
- (노동부 소관, 4개)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2010.1.27 공포)
- 4대 사회보험 징수업무 일원화 (2011.1.1)
징수통합 업무범위
- 2011년 1월부터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징수업무 (고지, 수납, 체납)를 일원화하여 건강보험공단에 위탁
자격관리, 부과, 급여업무는 현재와 같이 각 공단에서 수행
징수 통합 전
- 국민연금
-
- 자격관리(지역,사업장)
- 보험료 부과
- 고지서발송
- 수납관리
- 체납관리
- 건강보험
-
- 자격관리(지역,사업장)
- 보험료 부과
- 고지서발송
- 수납관리
- 체납관리
- 산재 · 고용보험
-
- 적용(사업장)
- 보험료신고/부과
- 납부서 고지서 발송
- 수납관리
- 체납관리
징수 통합 후
- 국민연금: 자격관리(지역, 사업장), 보험료부과, 고지서 발송, 수납관리, 체납관리
- 건강보험: 자격관리(지역, 사업장), 보험료부과, 고지서 발송, 수납관리, 체납관리
- 산재 및 고용보험: 적용(사업장), 보험료 신고/부과, 고지서 발송, 수납관리, 체납관리
기대효과
- 국민 : 한 장의 고지서, 징수창구 단일화로 고객 편의 도모
- 사업주 : 보험사무 간소화로 사무처리비용 절감
- 공단 : 운영비 절감, 인력활용으로 사회보험서비스 확대 · 강화
- 정부 : 매년마다 상당액의 징수비용 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