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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상병수당 시범사업

상병수당 제도 소개
  • 정의
    •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 국제 동향
    • OECD 38개국 중 한국, 미국(뉴욕 등 일부州 도입) 제외하고 모두 도입(‘21년), 국제사회보장협회(ISSA) 182개 회원국 중 163개국 도입(‘19년)
  • 법적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에 부가급여로 상병수당 명시
  • 추진배경
    •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근로자의 아프면 쉴 권리 보장 및 감염병 확산 방지 차원에서 상병수당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사회적 협약‘ 체결(’20.7.28)을 계기로 상병수당 도입에 대한 사회적 논의 시작
  • 제도의 주요 기능
    • 아픈 근로자에 대한 소득안전망 강화
      • 질병·부상으로 인한 가계 소득 불안정을 완화하여 ‘질병→빈곤→건강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 차단, 빈곤을 사전에 예방
    • 질병의 조기 발견·치료 통해 건강권 확대
      • 아플 때 소득상실 걱정 없이 적시에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질병의 중증화·만성화 방지 및 추가 의료비용 감소 가능
    • 건강 문제로 인한 노동생산성 손실 방지
      • 아픈 근로자의 무리한 출근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를 방지하고 질병 악화로 인한 조기 퇴직사례를 줄여 기업의 비용 절감 유도
    •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차단
      • 감염병 유행 시기 유증상자의 무리한 출근은 사업장 내 감염 확산 야기 → 증상 발견 시 휴식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 정착 필요
상병수당 시범사업 개요
  • 목적
    • 상병수당 본 제도 도입 전 단계별 시범사업 통해 정책효과 분석 및 운영체계 점검
  • 시범사업 실시 지역
    • (1단계 지역)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22.7. ∼ ’24.12.)
    • (2단계 지역)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23.7~)
    • (3단계 지역)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24.7~)
  • 사업 내용
    • 질병․부상 유형에 제한 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상병수당 지급, 대기기간 7일*, 보장기간 최대 150일

      * 대기기간을 제외한 일수에 대한 지원으로 질병 부상으로 8일 이상 연속하여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상병수당 신청 가능

      * 예) 택배기사, 골절→병원에 입원하지 않아도 일을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대기기간 7일 제외)

  • 지원 요건
    • (기본 자격) 시범사업 지역내 거주 근로자 또는 해당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거주지 무관), 만 15세 이상 ~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난민 등 일부 외국인 예외 적용)
    • (취업자 기준)
      • 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직전 2개월(60일) 동안 30일 이상 가입 자격 유지)
      • ②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직전 2개월(60일) 동안 30일 이상 가입 자격 유지)

        * 일용근로자의 경우 직전 1개월간 10일 이상 또는 2개월 중 20일 이상 가입한 경우 인정

      • ③ 사업 기간 및 매출 기준을 충족하는 자영업자(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등록 유지 +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 209만원 이상)
    • (지원제외자) 공무원 및 국․공립학교 교직원, 타제도 중복수급자*, 자동차보험 수급자, 휴직자(질병휴직 제외), 건강보험 급여정지자 등

      * 고용보험 실업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 (소득 기준) (2단계 지역)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3단계 지역) 소득기준에 따른 제한 없음

      * (가구원) 신청인과 동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민법상 가족(2촌 이내) 및 일부 비동거 가족(배우자 및 만25세 미만 자녀, 피부양자 세대 동일 건강보험증 상 비동거 가족)

  • 지원 내용
    • (지급기간) 근로활동이 어려운 전체기간에서 대기기간 일수를 제외한 기간

      * 심사를 거쳐 적정 지급일수 산정

    • (지급금액) (2단계 지역) 일 48,150원(’25년 최저임금의 60%) / (3단계 지역)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직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하한 48,150원, 상한 66,000원), 다만, 실시간 소득파악이 어려운 지역가입자(자영업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는 日48,150원 지급

<2단계․3단계 시범사업 비교>

2단계․3단계 시범사업 비교-구분(실시지역, 요양방법, 대기기간, 소득기준, 급여액, 최대보장기간), 2단계 시법사업, 3단계 시범사업으로 구성된 표
구분 2단계 시범사업 3단계 시범사업
실시지역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요양방법 입원, 재택요양, 외래진료 등 요양 방법에 제한 없음
대기기간 7일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이하(가구단위) 제한 없음
급여액 (정액제) 일 48,150원(‘25년 최저임금의 60%) (정률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48,150원~66,000원) 지급. 다만, 실시간 소득파악이 어려운 지역가입자는 정액제 지급
최대보장기간 시범사업 기간 내 150일
지원 절차

근로활동불가 모형

  1. 신청자
    1. 상병 발생
    2. 진단서 발급
    3. 상병수당 신청(건보공단)
  2. 건보공단
    1. 자격심사(취업 여부 등)
    2. 의료인증 심사
    3. 급여 지급 사후관리
  3. 신청자
    1. 수급 종료, 근로복귀
    2. 수급기간 여장 신청
  1. 1. (상병 발생) 상병수당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업무 외 상병 발생
  2. 2. (진단서 발급)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상병수당 진단서 발급
  3. 3. (신청)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공단에 상병수당 지급 신청
  4. 4. (자격심사) 신청인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 심사

    * 2단계 지역은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소득 기준 충족 여부 심사 필요

  5. 5. (의료인증 심사) 근로활동불가기간에 대한 심사, 급여지급일수 확정
  6. 6. (급여지급 및 사후관리) 근로중단 실적 확인 후 급여 지급
  7. 7. (연장신청) 근로복귀 전 질병·부상이 회복되지 않은 경우 수급기간 연장신청 가능
신청 안내
  • 담당부서보험정책과

  • 전화번호044-202-2728

  • 최종수정일2025년 06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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