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상병수당 시범사업
상병수당 제도 소개
- 정의
-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 국제 동향
- OECD 38개국 중 한국, 미국(뉴욕 등 일부州 도입) 제외하고 모두 도입(‘21년), 국제사회보장협회(ISSA) 182개 회원국 중 163개국 도입(‘19년)
- 법적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에 부가급여로 상병수당 명시
- 추진배경
-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근로자의 아프면 쉴 권리 보장 및 감염병 확산 방지 차원에서 상병수당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사회적 협약‘ 체결(’20.7.28)을 계기로 상병수당 도입에 대한 사회적 논의 시작
- 제도의 주요 기능
- 아픈 근로자에 대한 소득안전망 강화
- 질병·부상으로 인한 가계 소득 불안정을 완화하여 ‘질병→빈곤→건강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 차단, 빈곤을 사전에 예방
- 질병의 조기 발견·치료 통해 건강권 확대
- 아플 때 소득상실 걱정 없이 적시에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질병의 중증화·만성화 방지 및 추가 의료비용 감소 가능
- 건강 문제로 인한 노동생산성 손실 방지
- 아픈 근로자의 무리한 출근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를 방지하고 질병 악화로 인한 조기 퇴직사례를 줄여 기업의 비용 절감 유도
-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차단
- 감염병 유행 시기 유증상자의 무리한 출근은 사업장 내 감염 확산 야기 → 증상 발견 시 휴식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 정착 필요
- 아픈 근로자에 대한 소득안전망 강화
상병수당 시범사업 개요
- 목적
- 상병수당 본 제도 도입 전 단계별 시범사업 통해 정책효과 분석 및 운영체계 점검
- 시범사업 실시 지역
- (1단계 지역)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22.7. ∼ ’24.12.)
- (2단계 지역)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23.7~)
- (3단계 지역)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24.7~)
- 사업 내용
- 질병․부상 유형에 제한 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상병수당 지급, 대기기간 7일*, 보장기간 최대 150일
* 대기기간을 제외한 일수에 대한 지원으로 질병 부상으로 8일 이상 연속하여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상병수당 신청 가능
* 예) 택배기사, 골절→병원에 입원하지 않아도 일을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대기기간 7일 제외)
- 질병․부상 유형에 제한 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상병수당 지급, 대기기간 7일*, 보장기간 최대 150일
- 지원 요건
- (기본 자격) 시범사업 지역내 거주 근로자 또는 해당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거주지 무관), 만 15세 이상 ~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난민 등 일부 외국인 예외 적용)
- (취업자 기준)
- 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직전 2개월(60일) 동안 30일 이상 가입 자격 유지)
- ②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직전 2개월(60일) 동안 30일 이상 가입 자격 유지)
* 일용근로자의 경우 직전 1개월간 10일 이상 또는 2개월 중 20일 이상 가입한 경우 인정
- ③ 사업 기간 및 매출 기준을 충족하는 자영업자(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등록 유지 +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 209만원 이상)
- (지원제외자) 공무원 및 국․공립학교 교직원, 타제도 중복수급자*, 자동차보험 수급자, 휴직자(질병휴직 제외), 건강보험 급여정지자 등
* 고용보험 실업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 (소득 기준) (2단계 지역)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3단계 지역) 소득기준에 따른 제한 없음
* (가구원) 신청인과 동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민법상 가족(2촌 이내) 및 일부 비동거 가족(배우자 및 만25세 미만 자녀, 피부양자 세대 동일 건강보험증 상 비동거 가족)
- 지원 내용
- (지급기간) 근로활동이 어려운 전체기간에서 대기기간 일수를 제외한 기간
* 심사를 거쳐 적정 지급일수 산정
- (지급금액) (2단계 지역) 일 48,150원(’25년 최저임금의 60%) / (3단계 지역)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직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하한 48,150원, 상한 66,000원), 다만, 실시간 소득파악이 어려운 지역가입자(자영업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는 日48,150원 지급
- (지급기간) 근로활동이 어려운 전체기간에서 대기기간 일수를 제외한 기간
<2단계․3단계 시범사업 비교>
구분 | 2단계 시범사업 | 3단계 시범사업 |
---|---|---|
실시지역 |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
요양방법 | 입원, 재택요양, 외래진료 등 요양 방법에 제한 없음 | |
대기기간 | 7일 |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이하(가구단위) | 제한 없음 |
급여액 | (정액제) 일 48,150원(‘25년 최저임금의 60%) | (정률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48,150원~66,000원) 지급. 다만, 실시간 소득파악이 어려운 지역가입자는 정액제 지급 |
최대보장기간 | 시범사업 기간 내 150일 |
지원 절차
- 신청자
- 상병 발생
- 진단서 발급
- 상병수당 신청(건보공단)
- 건보공단
- 자격심사(취업 여부 등)
- 의료인증 심사
- 급여 지급 사후관리
- 신청자
- 수급 종료, 근로복귀
- 수급기간 여장 신청
- 1. (상병 발생) 상병수당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업무 외 상병 발생
- 2. (진단서 발급)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상병수당 진단서 발급
- 3. (신청)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공단에 상병수당 지급 신청
- 4. (자격심사) 신청인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 심사
* 2단계 지역은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소득 기준 충족 여부 심사 필요
- 5. (의료인증 심사) 근로활동불가기간에 대한 심사, 급여지급일수 확정
- 6. (급여지급 및 사후관리) 근로중단 실적 확인 후 급여 지급
- 7. (연장신청) 근로복귀 전 질병·부상이 회복되지 않은 경우 수급기간 연장신청 가능
신청 안내
- 상병수당 신청방법·서식, 홍보자료 등 보다 상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s://www.nhis.or.kr/)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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