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상병수당 제도
제도 개요
- 정의
-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 국제 동향
- OECD 38개국 중 한국, 미국(뉴욕 등 일부州 도입) 제외하고 모두 도입(‘21년), 국제사회보장협회(ISSA) 182개 회원국 중 163개국 도입(‘19년)
- 법적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에 부가급여로 상병수당 명시
- 추진배경
-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근로자의 아프면 쉴 권리 보장 및 감염병 확산 방지 차원에서 상병수당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사회적 협약‘ 체결(’20.7.28)을 계기로 상병수당 도입에 대한 사회적 논의 시작
제도 기능
- 아픈 근로자에 대한 소득안전망 강화
- 질병·부상으로 인한 가계 소득 불안정을 완화하여 ‘질병→빈곤→건강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 차단, 빈곤을 사전에 예방
- 질병의 조기 발견·치료 통해 건강권 확대
- 아플 때 소득상실 걱정 없이 적시에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질병의 중증화·만성화 방지 및 추가 의료비용 감소 가능
- 건강 문제로 인한 노동생산성 손실 방지
- 아픈 근로자의 무리한 출근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를 방지하고 질병 악화로 인한 조기 퇴직사례를 줄여 기업의 비용 절감 유도
-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차단
- 감염병 유행 시기 유증상자의 무리한 출근은 사업장 내 감염 확산 야기 → 증상 발견 시 휴식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 정착 필요
시범사업 목적
- 상병수당 본 제도 도입 전 단계별 시범사업 통해 정책효과 분석 및 운영체계 점검 예정
- 대상자 특성, 적정 보장범위·수준, 재정규모 등에 대한 실증적 근거·사례 확보, 이를 토대로 사회적 논의 거쳐 본 제도 방향 설계
- 지원 대상자
- (1단계 시범사업 대상지역)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22.7~)
- (2단계 시범사업 대상지역)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23.7~)
- (3단계 시범사업 대상지역)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24.7~)
- (기본 자격) 시범사업 지역내 거주 근로자 또는 해당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거주지 무관), 만 15세 이상 ~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난민 등 일부 외국인 예외 적용)
- (취업자 기준) 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직전 2개월(60일) 동안 30일 이상 가입 자격 유지), ②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직전 2개월(60일) 동안 30일 이상 가입 자격 유지, 일용근로자의 경우 직전 1개월 간 10일 이상 또는 2개월 중 20일 이상 가입한 경우 인정), ③ 사업 기간 및 매출 기준을 충족하는 자영업자(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등록 유지 +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 206만원 이상)
* 단,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3개월 중 1개월 이상 매출이 206만원 이상인 경우 예외 인정
** (지원제외자) 공무원 및 국․공립합교 교직원, 타제도 중복수급자, 자동차보험 수급자, 휴직자(질병휴직 제외), 건강보험 급여정지자 등
- (소득 기준) 2·3단계 시범사업에만 해당(① + ②)
- ①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가구원) 신청인과 동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민법상 가족(2촌 이내) 및 일부 비동거 가족(배우자 및 만25세 미만 자녀, 피부양자 세대 동일 건강보험증 상 비동거 가족)
- 지원 내용
- (지급금액)일 47,560원(‘24년 최저임금의 60%)
- (급여지급기간) 모형별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전체기간(모형 1,2,4) 또는 의료이용일수(모형3,5)에서 대기기간 일수를 제외한 기간
1단계 시범사업 주요내용
- 1단계 시범사업 개요
- (사업기간) ‘22.7월 ~
- (대상지역) 6개 시·군·구*에 3개 모형 적용(모형별 2개 지역)
*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 (추진체계) 보건복지부(총괄)-국민건강보험공단(운영)-지자체(협조)
- 질병·부상 요건
-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상병의 범위·요건에 따라 3개 모형으로 구분, 모형별 정책효과 비교·분석
- ① (모형1 : 근로활동불가 모형) 질병 유형 제한 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대기기간 7일*, 보장기간 최대 120일
- (사업 지역)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 대기기간을 제외한 일수에 대한 지원으로 질병·부상으로 8일 이상 연속하여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상병수당 신청 가능
** 예) 택배기사, 골절 → 병원에 입원하지 않아도 일을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대기기간 7일 제외)
- (사업 지역)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 ② (모형2 : 근로활동불가 모형) 질병 유형 제한 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대기기간 14일*, 보장기간 최대 150일
- (사업 지역)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 대기기간을 제외한 일수에 대한 지원으로 질병·부상으로 15일 이상 연속하여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상병수당 신청 가능
- (사업 지역)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 ③ (모형3 : 의료이용일수 모형) 입원이 발생한 경우만 인정, 입원 및 관련 외래 진료일수만큼(주 최대 2일) 지급, 대기기간 3일, 보장기간 최대 120일
- (사업 지역)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 입원이 3일 이상 발생한 경우에만 최대 120일 지원 가능(대기기간 3일 제외)
의료이용일수 모형-구분, 모형1, 모형2, 모형3으로 구성된 표 구분 모형1 모형2 모형3 입원 여부 제한 無 제한 無 입원 급여 근로활동불가기간 근로활동불가기간 의료이용일수 대기기간 7일 14일 3일 최대보장기간 120일 150일 120일 대상지역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 (사업 지역)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 ① (모형1 : 근로활동불가 모형) 질병 유형 제한 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대기기간 7일*, 보장기간 최대 120일
-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상병의 범위·요건에 따라 3개 모형으로 구분, 모형별 정책효과 비교·분석
2단계 시범사업 주요내용
- 2단계 시범사업 개요
- (사업기간) ‘23.7월 ~
- (대상지역) 4개 시·군·구*에 2개 모형 적용(모형별 2개 지역)
*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 (추진체계) 보건복지부(총괄)-국민건강보험공단(운영)-지자체(협조)
- 질병·부상 요건
-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상병의 범위·요건에 따라 2개 모형으로 구분, 모형별 정책효과 비교·분석
- ① (모형4 : 근로활동불가 모형) 질병 유형 제한 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대기기간 7일*, 보장기간 최대 150일
- (사업 지역) 경기 안양시, 대구 달서구
* 대기기간을 제외한 일수에 대한 지원으로 질병·부상으로 8일 이상 연속하여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상병수당 신청 가능
** 예) 택배기사, 골절 → 병원에 입원하지 않아도 일을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대기기간 7일 제외)
- (사업 지역) 경기 안양시, 대구 달서구
- ② (모형5 : 의료이용일수 모형) 입원이 발생한 경우만 인정, 입원 및 관련 외래 진료일수만큼(주 최대 2일) 지급, 대기기간 3일, 보장기간 최대 150일
- (사업 지역) 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 입원이 3일 이상 발생한 경우에만 최대 150일 지원 가능(대기기간 3일 제외)
의료이용일수 모형-구분, 모형4, 모형5으로 구성된 표 구분 모형4 모형5 소득기준 중위소득 120%이하(가구단위) 입원 여부 제한 無 1일이상 입원 급여 근로활동불가기간 의료이용일수 대기기간 7일 3일 최대보장기간 150일 150일 대상지역 안양시, 달서구, 3단계 지역(4개) 용인시, 익산시 - (사업 지역) 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 ① (모형4 : 근로활동불가 모형) 질병 유형 제한 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대기기간 7일*, 보장기간 최대 150일
-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상병의 범위·요건에 따라 2개 모형으로 구분, 모형별 정책효과 비교·분석
3단계 시범사업 주요내용
- 3단계 시범사업 개요
- (사업기간) '24.7월 ~
- (대상지역) 4개 시·군·구*에 2개 모형 적용
*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 (추진체계) 보건복지부(총괄)-국민건강보험공단(운영)-지자체(협조)
- 질병·부상 요건
- ① (모형4 : 근로활동불가 모형) : 질병 유형 제한 없이~, 대기기간 7일*, 보장기간 최대 150일
- (사업지역)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 대기기간을 제외한 일수에 대한 지원으로 8일 이상 연속하여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상병수당 신청 가능
** 예) 택배기사, 골절 → 병원에 입원하지 않아도 일을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대기기간 7일 제외)
- (사업지역)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 ① (모형4 : 근로활동불가 모형) : 질병 유형 제한 없이~, 대기기간 7일*, 보장기간 최대 150일
지원 절차
※ 소득·재산 심사는 모형4, 모형5에만 적용
- 근로활동불가 모형
- 신청자
- 상병 발생
- 진단서 발급
- 상병수당 신청(건보공단)
- 건보공단
- 자격심사(취업 여부 등)
- 의료인증 심사
- 급여 지급 사후관리
- 신청자
- 수급 종료, 근로복귀
- 수급기간 여장 신청
- (상병 발생) 상병수당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업무 외 상병 발생
- (진단서 발급)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상병수당 진단서 발급
- (신청)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공단에 상병수당 지급 신청
- (자격심사) 신청인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 심사
* 모형4, 모형5 지역은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소득 기준 충족 여부 심사 필요
- (의료인증 심사) 근로활동불가기간에 대한 심사, 급여지급일수 확정
- (급여지급 및 사후관리) 근로중단 실적 확인 후 급여 지급
- (연장신청) 근로복귀 전 질병·부상이 회복되지 않은 경우 수급기간 연장신청 가능
- 신청자
- 의료이용일수 모형
- 신청자
- 상병 발생
- 의무기록 등 발급
- 상병수당 신청(건보공단)
- 건보공단
- 자격심사(취업 여부 등)
- 의료이용일수 산정
- 급여 지급 사후관리
- 신청자
- 수급 종료
- 수급기간 여장 신청
- (상병 발생) 상병수당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업무 외 상병 발생
- (의무기록 등 발급) 입원 및 입원 연계 외래진료 내역 증빙을 위한 증빙서류 및 진료비 납입확인서 등 발급
- (신청)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공단에 상병수당 지급 신청
- (자격심사) 신청인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 심사
* 모형4, 모형5 지역은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소득 기준 충족 여부 심사 필요
- (상병요건 심사) 의료이용일수의 상병요건 충족 여부 심사
- (급여지급 및 사후관리) 최종 급여지급기간 산정 후 급여 지급
- (연장 신청) 1차 신청 이후에 동일한 상병으로 인해 추가 입원 또는 외래 진료일이 발생하는 경우 수급기간 연장신청 가능
- 신청자
신청 안내
- 상병수당 신청방법·서식, 홍보자료 등 보다 상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ea03600m01.do)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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