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학교 구강보건실 / 보건소 구강보건센터 설치·운영
학교 구강보건실
목적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기반으로 구강보건실을 설치‧운영하여 예방 중심 구강질환 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아동의 구강건강 향상
근거법령
「구강보건법」 제12조, 제13조, 「구강보건법 시행령」 제9조
사업대상
초등학교와 특수학교 학생
서비스 내용
교내 구강보건실에 상주하는 보건교사를 중심으로 구강건강을 위한 교육(바른칫솔질 등) 실시
보건소 치과 전문인력(치과의사, 치과위생사)의 출장을 통한 구강상태확인,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등 예방서비스 제공
보건소 구강보건센터
목적
보건소 구강보건실을 구강보건센터로 확대‧전환하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구강건강 관리 및 교육을 강화
근거법령
「구강보건법」 제17조의2, 「구강보건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사업대상
보건소 관할 지역주민
서비스 내용
생애주기 혹은 취약계층 대상으로 구강건강관리 및 진료
관할지역 내 요양원, 학교 등 출장을 통한 취약계층 대상 구강상태확인,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등 예방서비스 및 관련 교육 제공
* 구강보건센터별 배치된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인력 현황 및 구체적인 사업 추진 사항은 상이하므로 관할 보건소에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