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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

대상자

지역주민

근거법령

「구강보건법」 제10조, 제11조, 「국민건강증진법」 제18조

서비스 내용

수돗물의 불소를 적정농도(0.8ppm)로 조정하여 수돗물을 음용하는 치아우식증(충치)을 예방하고 국민들의 구강건강증진에 기여

  • 담당부서구강정책과

  • 전화번호044-202-2846

  • 최종수정일2024년 11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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