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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긴급복지지원

긴급복지지원제도란 무엇인가요?

위기상황에 놓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 생계 · 의료 · 주거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누가 긴급지원 대상이 되나요?

위기상황의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하게 된 저소득 가구

위기상황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사유로 소득 상실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해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간병·양육), 기초수급 중지·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장기체납 등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②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
    • ③ 6개월 이내에 교정시설 출소한 자가 가족이 없거나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원으로 구성되어 생계 곤란한 경우
    •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유지 곤란 등으로 6개월 미만 노숙한 사람 중 노숙인 시설 및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서 사정 후 시·군·구로 긴급지원대상자로 추천한 경우
    •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⑥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⑦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 자살의도자인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기관 등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받은 경우
    • ⑧ (한시) 코로나19로 인해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 상실한 경우
    • ⑨ (한시)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소득 · 재산기준(기준 충족 여부는 사후조사, 적정성 심사 시 판단)
  • (소득) 기준중위소득 75%(1인기준 1,558,419원, 4인기준 4,050,723원) 이하
  • (재산) 일반재산+금융재산-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부채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 대도시 69백만원, 중소도시 42백만원, 농어촌 35백만원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안내 -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구성된 표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기준금액(만원) 24,100 15,200 13,000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31,000) (~19,400) (~16,500)
  •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긴급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긴급지원 절차

  1. 위기상황발생
  2. 신청 : 보건복지상담센터, 읍면동 요청, 신고 등
  3. 접수 : 지원요청확인
  4. 현장조사 : 현장확인(서식제10호)
  5. 지급내역 등록 : 급여지급(행복e음과 e호조와 일치)
    • 적정성 심사절차
      1. 사후조사 : 지원 적합여부 조사(서식제9호)
      2. 위원회개최 : 적정성 심의, 의결
        • 적정
          • 지원 연장
          • 지원 종료
        • 부적정
          1. 비용 전액 환수
          2. 일부 환수
          3. 환수 면제
          4. 비용환수절차
            1. 납부통지
            2. 납부독촉
            3. 체납처분
    • e호조 : 지원금액지급

참고 : 이의 신청절차

  1. 이의신청(처분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
  2. 시,군,구(10일내 시도로 관련서류 제출)
  3. 시,도(15일이내 이의신청인과 시군구에 서면통보)
  • 담당부서기초생활보장과

  • 전화번호044-202-3064

  • 최종수정일2023년 06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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