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긴급복지지원
긴급복지지원제도란 무엇인가요?
위기상황에 놓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 생계 · 의료 · 주거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누가 긴급지원 대상이 되나요?
위기상황의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하게 된 저소득 가구
위기상황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사유로 소득 상실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을 당해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간병·양육), 기초수급 중지·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장기체납 등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①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 ②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
- ③ 6개월 이내에 교정시설 출소한 자가 가족이 없거나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원으로 구성되어 생계 곤란한 경우
-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유지 곤란 등으로 6개월 미만 노숙한 사람 중 노숙인 시설 및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서 사정 후 시·군·구로 긴급지원대상자로 추천한 경우
-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받은 경우
- ⑥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 자살의도자인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기관 등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받은 경우
- ⑦ 타인의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소득 · 재산기준(기준 충족 여부는 사후조사, 적정성 심사 시 판단)
- (소득) 기준중위소득 75%(1인기준 179만 4,010원, 4인기준 457만 3,330원 이하)
- (재산) 일반재산+금융재산-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부채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 대도시 6천9백만원, 중소도시 4천2백만원, 농어촌 3천5백만원(단위 : 만원)
지역 기준금액 -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구성된 표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기준금액 2억 4천 1백 1억 5천 2백 1억 3천 - (금융재산) 가구규모별 기준 차등 적용(단, 주거지원은 아래 금액에 200만원 합산한 기준 적용)
가구규모당 지원금액 - 가구규모, 1인~6인까지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원 8,392,000 9,932,000 11,025,000 12,097,000 13,108,000 14,064,000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869,000원씩 증가, 주거지원은 위 기준에 200만원 추가
긴급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위기상황발생
- 지원요청/신고 : 보건복지부상담센터, 읍면동, 시군구 초기상담 실시
- 요청목록확인 : 지원요청확인(전산시스템)
- 현장확인 : 현장확인서 작성[서식1호], 현장확인 내역등록(전산시스템)
- 지원결정 : 지원결정 알림[서식 9호](전산시스템, sms 등)
- 지금 : 지급내역 등록(전산시스템), 긴급지원금 지출(e호조 연계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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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정성 심사절차
- 사후조사 : 지원 적합여부 조사[서식제12호]
- 적정성심사 : 긴급지원심의 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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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정
- 지원 연장
- 지원 종료
- 부적정
- 비용 전액 환수
- 일부 환수
- 환수 면제
- 비용환수절차
- 납부통지
- 납부독촉
- 체납처분
- 적정
- e호조 : 지원금액지급
- 적정성 심사절차
참고 : 이의 신청절차
- 이의신청(처분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
- 시,군,구(10일내 시도로 관련서류 제출)
- 시,도(15일이내 이의신청인과 시군구에 서면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