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조사내용
조사의 개요
| 조사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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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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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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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제출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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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조사
| 소득평가액산정 | 소득은 실제소득을 조사하되, 선정기준에 적용하는 소득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비용과 근로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한 공제액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소득평가액)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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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조사 |
“소득"은 사용되는 대상에 따라서 그 내용이 각각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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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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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조사
일반재산(주거용재산 포함)
- 건축물, 토지, 주택 · 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 선박, 가축 · 종묘 등 100만원 이상의 동산, 회원권 등
- 수급자가 해당 재산에 거주하는 경우 1호(또는 세대)에 대하여 일정 한도 내에서 주거용재산으로 인정(생계급여 한도:서울 17,200만원, 경기 15,100만원, 광역세종창원 14,600만원, 그 외 지역 11,200만원)
금융재산
- 현금, 수표, 어음, 주식, 국 · 공채 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 생활준비금 500만원, 3년이상 장기금융저축액(가구당 연간 500만원, 총 1,500만원 한도, 수급권자만 해당) 등 공제
자동차
-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 중 조사대상 가구의 가구원 명의 차량
- 특정 기준을 만족하는 장애인사용 자동차, 생업용 자동차 등은 제산가액 산정에서 제외 또는 감면하거나, 소득환산율을 일반재산과 같은 수준으로 적용
재산의 소득환산
재산의 소득환산방식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x 재산의 종류별 소득 환산율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공적자료에 의한 가격을 원칙으로 적용
기본재산액 : 보장가구의 기초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금액
| 구분 | 서울 | 경기 | 광역·세종·창원 | 그 외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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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의료, 주거·교육급여 | 9,900만원 | 8,000만원 | 7,700만원 | 5,300만원 |
부채
임대보증금 및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및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의 누적액,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회사 외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해 확인된 사채 중 미 상환액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 | 주거용재산 | 일반재산 (주거용재산 제외) |
금융재산 | 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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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권)자 | 월 1.04% | 월 4.17% | 월 6.26% | 월 100% |
| 부양의무자 | 월 1.04% | 월 2.0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