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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급여수준

급여의 기본원칙
최저생활보장의 원칙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생계 · 주거 · 의료 · 교육 · 자활 등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

보충급여의 원칙

생계급여 수급자의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액과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합한 수준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지원

자립지원의 원칙

보장기관은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자활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

개별성의 원칙

급여수준을 정함에 있어서 수급권자의 개별적 특수 상황을 최대한 반영

가족부양 우선의 원칙

급여신청자가 부양의무자에 의하여 부양될 수 있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에 우선하여 부양의무자에 의한 보호가 먼저 행해져야 함.

타급여 우선의 원칙

급여신청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에 우선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가 먼저 행해져야 함.

급여 개요
급여의 종류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급여상세설명
  • 생계급여
    •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생계급여 지급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하여 산정한 금액(보장시설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의해 지급)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지급기준 - 소득인정액

      [2024년도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및 선정기준]

      (단위 : 원)

      2024년도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및 선정기준표 - 가구규모 2024년 1인가구~7인가구의 기준 중위소득(A),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A의 30%)로 구성된 표
      가구규모 2024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A)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A의 3%)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2,432,255
      • 해산급여 출생영아 1인당 700천원
      • 장제급여 사망자 1구당 800천원
      • 의료급여 : 의료급여법이 정하는 바에 따름
      • 주거급여 :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
      • 교육급여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 자활급여 : 자활사업안내 참조
  • 담당부서기초생활보장과

  • 전화번호044-202-3063

  • 최종수정일2024년 04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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