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보장시설
보장시설의 의미
기초생활보장의 급여는 수급자의 주거에서 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수급자가 주거가 없거나 숙식을 제공하는 시설에서 생활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보장기관이 해당 수급자에 대한 급여지급 업무를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급여지급 업무를 위탁받은 시설을 보장시설이라고 함
보장시설의 범위
생계급여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행하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서 다음 표에 해당하는 시설
[보장시설의 범위]
구 분 | 시설종류 | 특 성 |
---|---|---|
1.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 |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제외) |
장애인에 대한 거주 · 요양 · 지원 등 서비스 제공 및 지역사회생활 지원 |
2.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32조, 제 34조) |
양로시설 |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자 등 |
노인공동생활가정 |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자 등 | |
노인요양시설 |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이상의 요양 필요자 등 |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이상 중증노인성질환자 등 | |
3.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법 제52조) |
아동양육시설 |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 양육 · 취업훈련 · 자립지원서비스 등 제공 |
아동일시보호시설 | 일시보호, 향후 양육대책수립 · 보호조치 | |
아동보호치료시설 | 불량아동의 선도 및 건전한 사회인 육성 | |
자립지원시설 | 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 후 일정기간 보호로 자립지원 | |
종합시설 | ||
4. 정신보건시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26조) |
정신요양시설 | 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 요양 및 사회복귀훈련 실시 |
정신재활시설 (정신질환자생활시설 중 입소생활시설만 해당) |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복귀 촉진훈련 실시 | |
5. 노숙인복지시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
노숙인재활시설 | 신체 및 정신장애 등으로 자립이 어려운 노숙인 등에게 치료 및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노숙인요양시설 |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단기간 내 가정 및 사회복귀가 어려운 노숙인 등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
6. 한부모가족복지시설(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 ※ 공동생활지원시설은 제외 |
출산지원시설 |
|
생활지원시설 | 18세 미만 자녀 동반 한부모 가족의 자립 및 주거지원 | |
일시지원복지시설 | (생 략) | |
7. 여성보호시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
일반지원시설 | 입소희망자,보호처분자 대상으로 6월의 범위내에 숙식 제공과 자립지원 |
청소년지원시설 | 성매매 피해자인 청소년 대상으로 1년 범위내에서 숙식 제공, 교육 · 자립지원 | |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 성매매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2년의 범위에서 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 | |
8. 성폭력 · 가정폭력 피해자시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
|
|
9.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 |
청소년회복 지원시설 | 보호처분 대상 청소년의 상담·주거·학업·자립 등 지원하는 시설 |
10. 기타 사회복지시설 | 한센병요양시설 | 무의탁 한센(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환자의 보호 및 요양서비스 제공 |
결핵요양시설 | 무의탁 결핵(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환자의 보호 및 요양서비스 제공 |
보장시설 수급자 선정기준
주거가 없거나, 주거가 있어도 그 곳에서는 급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본인이 희망한 경우로서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소득인정액 및 부양의무자 기준)에 해당되어야 함
단, 보장시설 자체기준에 의하여 입소한 자로서 수급권자 본인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충족하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수급자로 선정될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보장시설 생활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범위 특례'적용여부 검토
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한 급여
생계급여는 보장시설 수급자 선정절차를 거쳐 수급자로 책정된 입소자에 한하여,[보장시설 수급자 1인당 월급여기준]의 지급기준에 의거 주식비, 부식비, 취사용연료비, 의류 · 신발비 등을 현금 지급
2025년 보장시설 수급자 1인당 월급여 지급기준
지급기준 구분(현원) | 월평균 급여액 |
---|---|
30인 미만 시설 | 356,568원 |
30인 이상 ~ 100인 미만 시설 | 323,664원 |
100인 이상 ~ 300인 미만 시설 | 311,162원 |
300인 이상 시설 | 311,139원 |
※ 보장시설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시설소관 담당부서에서 관리
보장시설 수급자 자립촉진 지원방안
- 근로소득평가액이 월357천원을 초과하는 보장시설수급자가 자활 · 자립을 목적으로 하여 예치기간이 1년 이상이고 원금이 보장되는 금융기관의 금융상품에 근로소득평가액의 70% 이상을 저축하는 경우의 금액을 자립적립금으로 인정하여 근로소득에서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