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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

보건복지부장관이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기준 중위소득 결정의 의의
  • 그간 수급자 선정 및 급여 기준으로 활용되어온 "최저생계비"를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으로 개편하여 상대적 빈곤 개념 도입
  • 보건복지부 장관은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기준 중위소득 고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

    * 매년 8.1일까지 다음 연도의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공표(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제2항)하여야 하므로 기준 중위소득도 매년 8.1일까지 공표

  • 기준 중위소득은 통계청 통계자료의 가구 경상소득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등을 반영하여 산정 (법 제6조의2 제1항)
  • 기준 중위소득은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으로 기능
기준 중위소득 결정방식
통계자료
  • 농어가를 포함한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활용
    • 통계청이 발표하는 가구소득 통계 중 조사의 대표성, 과거 자료 활용 가능성(‘06년~) 등을 고려
증가율
  1. 소득 값으로 사용하는 농어가를 포함한 가계동향조사 자료 자체의 과거 증가율을 적용
  2. 급여 수준의 안정성 및 최근 중위소득의 반영 필요성을 적절히 고려*하여 3년 평균 증가율을 적용

    * 장기 증가율 적용 시 안정성 증가, 단기 증가율 적용 시 최근 경향 반영 가능

연도별 기준중위소득

(단위: 원)

연도별 기준중위소득-년도별(2017년~23년) 1인가구에서 7인가구까지의 기준중위소득 내용입니다.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2017년 1,652,931 2,814,449 3,640,915 4,467,380 5,293,845 6,120,311 6,946,776
2018년 1,672,105 2,847,097 3,683,150 4,519,202 5,355,254 6,191,307 7,027,359
2019년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7,174,048
2020년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7,389,715
2021년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7,497,198
2022년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2023년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2024년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 담당부서기초생활보장과

  • 전화번호044-202-3063

  • 최종수정일2024년 04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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