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지역자활센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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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 · 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활의욕 고취 및 자립능력 향상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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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핵심 인프라로서의 역할을 수행토록 함
설치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
지역자활센터 시·도별 현황
구분 | 계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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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 250 | 30 | 18 | 10 | 11 | 9 | 5 | 5 | 2 |
구분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현황 | 33 | 18 | 12 | 14 | 17 | 23 | 19 | 20 | 4 |
지역자활센터 주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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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의욕 고취 및 기초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 운영하고 전문교육은 광역자활센터 및 자활연수원과 연계
-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 · 상담 ·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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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창업 지원 및 기술 · 경영지도
- 창업을 통해 자활할 수 있도록 기술 · 경영지원을 하고, 창업 후에도 적극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완전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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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기업의 설립 · 운영지원
-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모여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자활기업을 설립해 자립 · 자활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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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지원 사업
- 장애인, 산모 · 신생아,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 등 사회서비스사업 위탁 수행
- 수급자나 차상위자의 자활사업 참여나 취업 · 창업으로 인하여 지원이 필요하게 된 가구에 대하여 사회복지서비스 등 필요한 서비스 연계
- 그 밖에 수급자 등의 자활을 위한 각종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