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요양비
요양비란
수급자가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기관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의료급여를 받은 경우, 현금을 직접 지원
요양비의 종류
-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의료급여기관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질병ㆍ부상ㆍ출산(사산의 경우에는 임신 16주 이상)에 대하여 요양을 받은 경우 의료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료급여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 시 자녀당 25만원) 지원
- 산소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로부터 산소치료기를 대여한 경우 대여비를 지원
- (급여대상) 중증의 만성심폐질환자 등 산소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중 90일 동안의 적절한 내과적 치료를 받고, 별도의 검사 기준을 충족한 환자 및 호흡기 1 · 2급 장애인
- (급여기준) 가정용(월 12만원), 휴대용(월 20만원)
- 만성신부전증환자가 복막관류액 또는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구입 · 사용한 경우 해당 비용을 지원
- (급여대상) 만성신부전증 환자
- (급여기준) 복막관류액(약가기준액 內 실 소요액),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1일 10,420원)
- 당뇨병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 주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ㆍ사용한 경우 해당 비용을 지원
- (급여대상) 당뇨병환자 및 임신중 당뇨병 환자
- (급여기준)
- 1형 당뇨
- 전체: 1일 2,500원
- 19세 미만*: 1일 4,500원
* 인슐린자동주입기(복합폐쇄회로형 기기)를 구입한 대상자에 한함
- 2형 당뇨(1일 900원~2,500원)
-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 전체(1형 당뇨병 환자): 1일 10,000원
- 19세 미만*(1형 당뇨병 환자): 1일 11,000원
- 임신 중 당뇨병환자 : 10,000원
* 인슐린자동주입기(센서연동형, 복합폐쇄회로형) 기기를 구입한 대상자에 한함
*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의 기준 금액 : 제품별 사용가능일수 × 일당 기준금액
(소모성 재료) 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란셋), 인슐린 주사기, 인슐린주사바늘(펜니들), 인슐린펌프용주사기, 연속혈당측정용전극
- 1형 당뇨
- 자가도뇨(自家導尿)가 필요한 신경인성 방광환자가 소모성 재료를 구입 · 사용한 경우 해당 비용을 지원
- (급여대상) 신경인성 방광환자
- (급여기준) 1일 최대 6개 인정/ 급여상한액 9천원/일
- 인공호흡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인공호흡기치료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 (급여대상)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고시] [별표4의2]에 고시된 상병으로, 상병별 진단기준과 검사항목을 충족하고, 임상증상과 이산화탄소 분압 검사 결과를 통해 인공호홉기가 필요하다고 전문의로부터 확진받은 사람
- (급여기준) 혼합형 535,000원/월, 압력형 · 볼륨형 356,000원/월 등
- 인공호흡기 사용하는 사람 중 기침유발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등록된 업소에서 기침유발기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 (급여대상)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고시][별표4의2] 제1호(희귀난치성질환) 및 제2호(만성호흡부전이 동반되는 중추신경계 질환)의 상병으로 인공호흡기 사용자가 호흡기 질환 병력 확인 및 호흡기능검사에서 최고호기 유량 측정 결과 최대기침유량이 250L/min 이하인 사람
- (급여기준) 월 16만원
- 양압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양압기대여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 (급여대상) [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고시] [별표1]에 고시된 상병으로, 상병별 진단기준과 검사항목을 충족하는 사람
- (급여기준) 지속형 76,000원/월, 자동형 89,000원/월, 이중형 126,000원/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