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대상
의료급여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또는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와 해당 수급권자의 2세 미만의 자녀
지원금액 및 지원방식
- 지원금액은 태아당 100만원(분만 취약지 거주 시 20만원 추가 지원)
사용기간 및 사용기관
보장기관(시ㆍ군ㆍ구)이 지원 결정한 날로부터 출산예정일(출산일)로부터 2년까지 모든 의료급여기관(병ㆍ의원, 약국 등)에서 사용 가능. 지원기관이 초과되면 사용 잔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지원절차
- 임산부가 병의원, 보건기관, 한방의료기관 (산부인과)를 통해 임신·출산확인서(소견서 등)를 발급받습니다.
- 인산부가 시·군·구청 (읍·면·동 포함)에 지원 신청합니다.
- 시·군·구청 (읍·면·동 포함)은 신청받은 임산부를 건강보험공단(D/B)에 지원대상으로 등록합니다. (가상계좌 입금)
- 임산부는 병의원 및 약국등 이용(병의원, 한방의료기관, 산부인과)을 이용합니다.
- 병의원, 보건기관, 한방의료기관 (산부인과)은 건강보험공단(D/B)에 임신출산 진료비를 청구합니다.
- 건강보험공단(D/B)은 병의원, 보건기관, 한방의료기관 (산부인과)에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급합니다.
- 건강보험공단(D/B)은 지급현황 등 관련자료를 시·군·구청 (읍·면·동 포함)에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