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장애인보조기기
장애인보조기기 지원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지원품목
의지 · 보조기, 전동휠체어 · 스쿠터 등(90종)
지원품목
- 등록된 장애와 다른 유형의 보장구를 청구한 경우 지급하지 않음
- 동일 보장구 유형별로 내구연한 내에 1인당 1회만 인정
- 보장구에 대한 유형별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 금액 중 최저금액 지급
* 전동보장구 장착용 전지를 제외한 소모품의 구입비용과 수리비용은 지급하지 않음
지원절차
- 진료(장애인) : 적합여부 판정을 위한 검사 등 진료
- 보장구 처방(의사) : 검사기준 적합 시 처방전 발행
- 급여 결정신청(장애인) : 보장구 처방전 첨부하여 보장기관에 청구
- 급여 결정통보(보장기관) : 세부인정 기준적합자에게 급여 승인 통보
- 보장구 구입(맞춤)(장애인) : 등록된 업소에서 등록된 품목에 한해 제작
- 검수확인(의사) : 처방내용 등 적합여부 판정
- 급여비 청구(장애인) :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보장기관에 청구
- 급여비 지급(보장기관) : 기준액 및 세금계산서 확인하여 기금부담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