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긴급돌봄 지원사업
긴급돌봄 지원사업이란?
주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사망, 입원 등), 질병, 부상, 재난 등으로 짧은 기간 동안 일상생활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재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긴급돌봄 지원사업 대상은?
- 주 돌봄자 부재, 질병, 부상, 재난 등으로 일시적 돌봄이 필요하나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13세 이상* 국민
* 예외적으로 긴급돌봄위원회 심의를 통해 긴급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연령에 관계 없이 지원
- (소득 기준) 소득 수준에 따른 대상자 기준은 없으나,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구간에 따라 본인부담 차등 부과*
* (본인부담 기본원칙)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 면제되며, 기준 중위소득 160% 초과자는 전액 본인 부담(그 외 구간은 지역별 상이하므로 확인 필요)
- (대상 제외) 일반적 아동 양육, 즉시 개입이 필요한 사고나 질병, 학대사례, 거주지 불명 등으로 재가돌봄이 전면불가한 경우 등은 제외
- (소득 기준) 소득 수준에 따른 대상자 기준은 없으나,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구간에 따라 본인부담 차등 부과*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나요?
일정 자격을 갖춘 서비스 제공인력이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해 기본돌봄 서비스(재가 돌봄, 가사·이동지원) 및 방문목욕* 서비스 제공
* 방문목욕은 일부 지역에서 제공 중
| 구분 | 서비스 내용 | |
|---|---|---|
| 기본 돌봄 서비스 | 재가 돌봄 | 목욕 등 신체청결, 옷 갈아입히기 등 몸단장 지원, 식사도움, 체위변경 등 신체 수발지원 및 건강지원 |
| 가사 지원 | 청소, 설거지, 식사 준비 등 가정 내 일상생활을 위한 가정환경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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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 지원 | 장보기, 은행 방문 등 외출 시 동행하여 이동지원 및 업무 보조 등 제공
* 이동지원 서비스의 경우, 제공인력 개인차량 이용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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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목욕 서비스 | 목욕 준비, 입욕 시 이동 보조, 몸 씻기, 머리 말리기, 옷 갈아입히기 등이며 목욕 후 주변 정리까지를 포함 | |
※ 지역별로 서비스 내용은 일부 달리하여 제공될 수 있음
이용 안내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 대표번호(☎ 1522-0365)
- 관할 주소지의 시·군·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광역지원기관(시·도 사회서비스원)
서비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불가할 경우 전화・우편・팩스로도 신청 가능)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 접속(친족에 한함)하여 신청
※ 지역별 사업 추진 여부가 상이하므로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사전 문의 필요
- 신청권자
- (원칙) 대상자 본인 신청
- (예외) 본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친족*, 법정대리인, 신청자의 이해관계인**, 담당 공무원이 직권 신청 가능
* 친족: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이해관계인: 후견인, 이웃(이·통장) 등 그 밖의 관계인
- 제출서류
- 신청서, 신청 당사자의 신분증, 요건 확인 자료 등
※ 제출서류는 신청 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도 사회서비스원 등에 문의
- 신청서, 신청 당사자의 신분증, 요건 확인 자료 등
서비스 가격은 얼마인가요?
(’26년 기준)
- 기본돌봄 서비스 단가: 시간당 19,000원
- 방문목욕 서비스(차량이용) 단가: 회당 88,000원
서비스 제공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 최대 72시간 범위, 하루 최대 8시간 내에서 지원하고 30일 내 사용을 권고
* 예외적으로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에 있어 30일(기본돌봄 72시간, 방문목욕 4회) 추가지원 가능
서비스 제공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1. 신청-읍면동(행복이음), 온라인(복지로)
- 2. 현장방문-읍면동, 시도 사회서비스원, 제공기관 등 지역별 사정에 따라 달리 결정
- 3. 접수-현장방문 등 결과를 포함 하여 읍면동에서 접수
- 4. 결정-시군구(행복이음) 결정과 동시에 바우처 발급(전자바우처)
- 5. 제공기관 연계-시도 사회서비스원
- 6. 서비스 제공-제공기관(바우처), 본인부담금 관리:제공기관
- 7. 사후 관리-시도 사회서비스원
- 8. 비용 정산-한국사회보장정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