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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긴급돌봄 지원사업

긴급돌봄 지원사업이란?

주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사망, 입원 등), 질병, 부상 등으로 짧은 기간 동안 일상생활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재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긴급돌봄 지원사업 대상은?
  • 주 돌봄자 부재, 질병, 부상 등으로 일시적 돌봄이 필요하나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19세 이상* 국민

    ‘성인 돌봄’을 주 대상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연령에 관계 없이 지원

    • (소득 기준) 소득 수준에 따른 대상자 기준은 없으나,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구간에 따라 본인부담 차등 부과*

      * (본인부담 기본원칙)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 면제되며, 기준 중위소득 160% 초과자는 전액 본인 부담(그 외 구간은 지역별 상이하므로 확인 필요)

    • (대상 제외) 일반적 아동 양육, 즉시 개입이 필요한 사고, 자연재난 등으로 거주가 불안정한 경우, 자살시도, 학대사례 등은 제외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나요?

일정 자격을 갖춘 서비스 제공인력이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해 기본돌봄 서비스(재가 돌봄, 가사·이동지원) 및 방문목욕* 서비스 제공

* 방문목욕은 일부 지역에서 제공 중

긴급돌봄 지원 서비스-구분(기본돌봅서비스(재가돌봄, 가사지원, 이동지원), 방문목욕서비스), 서비스내용로 구성된 표
구분 서비스 내용
기본 돌봄 서비스 재가 돌봄 목욕 등 신체청결, 옷 갈아입히기 등 몸단장 지원, 식사도움, 체위변경 등 신체 수발지원 및 건강지원
가사 지원 청소, 설거지, 식사 준비 등 가정 내 일상생활을 위한 가정환경 마련
  • 청소: 가구 내 방, 거실, 주방, 화장실 한정 청소 및 쓰레기 배출과 주거 공간 내부 정리
  • 세탁: 세탁 및 세탁물 수거(다림질 제외)
  • 식사준비: 식재료 준비와 설거지, 밥하기, 기본 국반찬하기 등
이동 지원 장보기, 은행 방문 등 외출 시 동행하여 이동지원 및 업무 보조 등 제공

* 이동지원 서비스의 경우, 제공인력 개인차량 이용 불가

방문목욕 서비스 목욕 준비, 입욕 시 이동 보조, 몸 씻기, 머리 말리기, 옷 갈아입히기 등이며 목욕 후 주변 정리까지를 포함

※ 지역별로 서비스 내용은 일부 달리하여 제공될 수 있음

이용 안내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 대표번호(☎ 1522-0365)
  • 관할 주소지의 시·군·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광역지원기관(시·도 사회서비스원)
서비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 접속(친족에 한함)하여 신청

    ※ 지역별 사업 추진 여부가 상이하므로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사전 문의 필요

  • 신청권자
    • (원칙) 대상자 본인 신청
    • (예외) 본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친족*, 법정대리인, 신청자의 이해관계인*, 담당 공무원이 직권 신청 가능

      * 친족: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이해관계인: 후견인, 이웃(이·통장) 등 그 밖의 관계인

  • 제출서류
    • 신청서, 신청 당사자의 신분증, 요건 확인 자료 등

      ※ 제출서류는 신청 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도 사회서비스원 등에 문의

서비스 가격은 얼마인가요?

(’25년 기준, 단위 : 원)

서비스 가격-0.5시간, 1시간, 1.5시간, 2시간, 2.5시간, 3시간, 3.5시간, 4시간, 4.5시간, 5시간, 5.5시간, 6시간, 6.5시간, 7시간, 7.5시간, 8시간으로 구성된 표
0.5시간 1시간 1.5시간 2시간 2.5시간 3시간 3.5시간 4시간
이용불가 25,000 33,000 42,000 49,000 55,000 62,000 68,000
4.5시간 5시간 5.5시간 6시간 6.5시간 7시간 7.5시간 8시간
77,000 85,000 93,000 101,000 110,000 117,000 123,000 136,000
서비스 제공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 최대 72시간 범위, 하루 최대 8시간 내에서 지원하고 30일 내 사용을 권고

    * 예외적으로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에 있어 30일(기본돌봄 72시간, 방문목욕 4회) 추가지원 가능

서비스 제공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서비스 제공 절차

  1. 1. 신청-읍면동(행복이음), 온라인(복지로)
  2. 2. 현장방문-읍면동, 시도 사회서비스원, 제공기관 등 지역별 사정에 따라 달리 결정
  3. 3. 접수-현장방문 등 결과를 포함 하여 읍면동에서 접수
  4. 4. 결정-시군구(행복이음) 결정과 동시에 바우처 발급(전자바우처)
  5. 5. 제공기관 연계-시도 사회서비스원
  6. 6. 서비스 제공-제공기관(바우처), 본인부담금 관리:제공기관
  7. 7. 사후 관리-시도 사회서비스원
  8. 8. 비용 정산-한국사회보장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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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사회서비스사업과

  • 전화번호044-202-3221

  • 최종수정일2025년 03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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