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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지역사회복지사업 (재활시설) 및 기타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ㆍ치료ㆍ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

  • 장애인복지관
    • 직업재활, 의료재활, 교육 등 장애인의 지역사회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 제공,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 등을 수행하는 시설로 전국 약 260개소 운영 중(지방이양사업)
  • 장애인주간이용시설
    •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낮 시간동안 활동위주의 프로그램 및 교육지원 등의 기회와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전국 약 850개소 운영 중(지방이양사업)
  • 장애인 체육시설
    • 체육활동을 통하여 장애인의 체력증진 또는 신체적인 기능회복과 재활을 지원하고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로 전국 30개소 운영 중(지방이양사업)
  • 장애인 수련시설
    • 장애인의 문화, 취미, 오락활동 등을 통한 심신수련을 지원하고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지방이양사업)
  • 시각장애인 등 생활지원센터
    • 시각장애인 등에게 이동서비스를 지원하고, 지역사회 거주 시각장애인 등을 적시에 발굴하여 재활상담, 보행ㆍ점자ㆍ정보화 등 교육, 일상생활기술 훈련 등 개인별 맞춤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전국 약 170개소 운영 중(지방이양사업)
  • 수어통역센터
    • 청각·언어장애인의 원활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수어통역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전국 약 200개소 운영 중(지방이양사업)
  • 점자도서관
    • 시각장애인 등 독서소외계층의 정보접근성 및 삶의 질 향상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점자도서〮녹음도서〮큰글자도서〮전자점자도서〮기타 대체자료의 열람을 지원하는 시설로 전국 약 20개소 운영 중(지방이양사업)
  • 점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 시각장애인 등 독서소외계층의 정보접근성 및 삶의 질 향상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점자 간행물 및 녹음서를 출판하는 시설로 전국 1개소(경남) 운영 중(지방이양사업)
  • 장애인 재활치료시설
    • 장애아동을 포함한 장애인에게 언어〮미술〮음악 등 재활치료에 필요한 치료와 상담, 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전국 약70개소 운영 중 운영 중(지방이양사업)
지역사회 복지사업(재활시설) 및 기타 주요사업 표 - 주요사업명[주간보호시설운영/장애인 복지시설 치과유니트 지원/장애인복지관운영/장애인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장애인 체육시설 운영/장애인특별운송사업 운영/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수화통역 센터운영/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편의시설 설치시민촉진단 운영/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운영/청각장애아동 인공 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로 구성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주간이용시설 등록장애인 재가장애인 낮동안 활동위주 프로그램 및 교육지원 등 제공 해당지역 주간이용시설 등을 내방 이용
장애인 복지시설
치과유니트 지원
치과치료 기본장비가 필요한 장애인 복지시설 통원치료가 곤란한 시설 입소 장애인에 대해 치과치료 기본장비인 유니트 설치 지원
장애인복지관운영 등록장애인 및 가족 장애인에 대한 상담, 의료재활, 직업재활, 사회생활 적응지도, 사회교육 및 계몽 사업 등 해당지역복지관 내방 및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
장애인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
등록장애인
  • 장애인복지관에 재가복지봉사센터를 부설하여 운영
    • 재가장애인을 방문, 상담, 의료 · 교육 재활, 직업재활 등의 서비스 제공
해당 복지관에이용 신청
장애인 체육시설 운영 등록장애인 등
  • 장애인의 체력증진 및 신체기능회복활동 지원
  • 이용료는 재가장애인, 시설장애인, 지역주민으로 이용자를 구분 시설별 산정이용료 부담
해당지역 장애인
체육시설 등으로
이용신청
장애인특별운송사업 운영 이동에 장애를 가진자(보호자 포함)
  • 리프트가 장착된 특장차 운영
    • 셔틀 및 콜 운행 병용
시 · 도지사 운영
(국토교통부소관
지방이양 사업)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
저소득 가정의 등록 여성장애인
  • 여성장애인의 임신 · 출산 · 육아 및 가사활동 지원을 위한
    • 가사도우미 파견
    • 산후조리, 자녀양육, 가사활동 지원
해당지역 시 · 도립 장애인복지관에
신청
시각장애인 등 생활지원센터 등록장애인
  • 시각장애인 등에게 이동서비스, 재활상담, 보행ㆍ점자 교육 등 각종 개인별 맞춤 서비스 제공
해당지역 시각장애인 등 생활지원센터에 신청
문의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서울지부
☎02-2092-0001
☎02-2092-0088
수어통역 센터운영 청각 · 언어장애인
  • 출장수어통역
    • 관공서 · 법률관련 기관 방문, 의료기관 진료 등의 경우에 수어통역 필요시 출장통역 실시
  • 일반인에 대한 수화교육
  • 청각 · 언어장애인에 대한 고충 상담
해당지역 수어 통역센터에 신청
문의 : 한국농아인협회 ☎02-461-2261∼2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 등록장애인 및 가족, 관련 전문가
  • 장애인과 가족지원
    • 정보격차해소지원사업 : 정보제공 및 상담, 장애인 IT대회
    • 인권 · 교육지원사업
    • 생활 · 문화지원사업 : 정서적, 사회적, 경제적 자원 제공
  • 전문가와 지역사회지원
    • 전문가와 종사자 교육지원사업 : 전문인력을 활용한 학술연구활동 지원
    • 지역사회통합지원사업 : 장애 이해와 예방, 인식개선 활동
문의 : (사)한국장애인재활협회(☎02-3472-3556) www.freeget.net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등록 지적장애인과 가족
  • 지적장애인에 대한 상담지원
  • 지적장애인의 자기권리주장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지원
  • 지적장애인 부모 및 종사자 교육
  • 지적장애인 자립지원 프로그램 개발 · 보급 등
문의 : (사)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02-592-5023) www.kaidd.or.kr
편의시설 설치시민촉진단 운영 시 · 도지사가 선정한 장애인단체 주요업무기능
  • 편의시설 설치 홍보 및 안내
  • 편의시설 실태조사 지원
  • 시설주관기관에 의견 제시 등
시 · 도지사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주요업무 기능
  •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이 제작과 절차에 관한 기술지원 및 상담
  •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
  • 각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개선, 설치 및 이용방법 홍보 등
문의 : (사)한국시각 장애인연합회 (☎02-799-1021)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운영 한국지체장애인협회, 17개 시 · 도 협회 및 시 · 군 · 구지회 주요업무 기능
  •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
  • 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
  •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개선, 설치 및 이용방법 홍보 등
문의 :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02-2289-4343)
청각장애아동
인공 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인공달팽이관 수술로 청력회복이가능한 저소득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및 재활치료비 지원 읍 · 면 · 동에 신청

지원내용 중 일부 변경 사항 있을 수 있음.

  • 담당부서장애인정책과

  • 전화번호044-202-3184

  • 최종수정일2024년 07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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