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목적
- 중증장애인의 직업상담, 직업능력 평가, 직업적응훈련, 지원고용 등 직업 생활을 통한 장애인의 자립 도모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21조
제21조(직업)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직업지도, 직업능력평가, 직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취업알선, 고용 및 취업 후 지도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직업재활훈련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종과 직업재활에 관한 조사․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사업대상
- 15세이상 등록 장애인 및 특수교육대상자
주요사업내용
- (취업 및 훈련지원) ‘직업상담‧평가→직업재활계획수립→직업적응훈련→취업알선→취업 후 적응지원’ 등 일련의 직업재활서비스 지원
* 직업재활센터, 직업평가센터, 직업재활시설, 현장중심 직업재활센터 설치 지원을 통해 직업재활서비스 제공
중증장애인직업재활 지원 서비스별 내용
구분 | 주요내용 | 주요 프로그램 |
---|---|---|
직업지도 | 장애인에게 직업 상담 등을 바탕으로 개별화된 재활계획 작성, 고용정보의 제공, 직종 개발을 통해 취업 지원 | 직업 상담 재활계획 수립 |
직업평가 | 장애인의 개별능력 및 특성 등 다양한 측면에 대한 평가를 통해 적합 직종 개발 | 심리평가 작업표본평가 신체능력평가 상황·현장평가 |
직업적응훈련 | 직업환경이나 직무에 적응하도록 훈련을 실시하여 직업적응력을 향상, 장애인의 취업 및 취업유지를 도모 | 개인/사회 적응훈련 직업준비/수행훈련 직무능력 향상/직업유지 훈련 |
현장중심 직업훈련 | 실제 사업체 현장에서 직업적응훈련 실시 | 현장중심 직업훈련 |
취업알선 및 취업 후 적응지도 | 취업 알선, 직업배치 제공 → 취업 후 직업안정을 위해 작업환경에 필요한 자원 제공 | 취업알선 취업 후 적응지도 등 |
문의처
- 한국장애인개발원(02-3433-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