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사업
사업 개요
목적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 서비스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도모함
추진 근거
- 민법 제14조의2 및 발달장애인 지원계획(‘12.7, 국가정책조정회의)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사업 개요
구 분 | 주요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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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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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물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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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대상 | 후견심판 청구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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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후견인 활동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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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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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후견인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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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방식 |
공공후견법인은 지역사회에서 서비스의 내용과 절차에 대해 홍보하고 서비스 대상자 발굴을 위해 협조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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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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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후견인 감독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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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체계
추진주체 | 기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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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장애인서비스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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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 도 | 사업 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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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 군 · 구 (읍 · 면 · 동) |
장애인복지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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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개발원 | 발달장애인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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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후견법인 | 지정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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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선정
대상자 선정기준
- 등록기준 :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ㆍ자폐성 장애인)
-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이용신청 가능
- 욕구기준: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
선정절차
- 민간에서 시ㆍ군ㆍ구에 신청하는 경우
민간에서 시ㆍ군ㆍ구에 신청 안내표 - 구분[1. 신 청, 2. 대상자 선정, 3. 심판절차비용 지급, 4. 후견인 후보자 선정, 5. 후견심판청구 준비, 6. 후견심판청구], 주체, 내용으로 구성 구 분 주 체 내 용 1. 신 청 본인, 가족,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신청서 및 대상자 동의 서류 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에 제출
2. 대상자 선정 시 · 군 · 구 -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지(시 · 군 · 구→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3. 심판절차비용 지급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공공후견법인- 보조금신청(시 · 도→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공공후견법인)
- 심판절차비용지급
* 심판절차 종료 후 정산, 잔액 반납
4. 후견인 후보자
선정시 · 군 · 구 /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공공후견법인- 지원대상자에 적합한 후견인 후보자 추천 요청
(시 · 군 · 구→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공공후견법인)
(공공후견법인→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시 · 군 · 구) - 후견인 후보자 결정(시 · 군 · 구)
- 후견인 후보자 동의 서류 제출(심판청구 지원기관→시ㆍ군ㆍ구)
5. 후견심판청구
준비시 · 군 · 구/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공공후견법인- 사회조사보고서 작성
- 후견계획서, 후견감독계획서, 사전현황설명서 등 작성
- 심판절차 대리허가신청서, 심판절차 보조인 출석허가신청서 작성
- 후견심판청구서 작성
- 이용대상자 선정 이후 가급적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 심판청구서류 제출
6. 후견심판청구 시ㆍ군ㆍ구/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공공후견법인 - 심판청구(시ㆍ군ㆍ구→가정법원)
- 후견심판 심리
- 후견개시 결정(가정법원)
- 가정법원 등에서 공공후견인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가정법원 등에서 공공후견인 추천 요청 안내표 - 구분[1. 추천의뢰, 2. 대상자 조사, 3. 후견인 후보자 선정, 4. 공공후견인 추천 회보, 5. 후견심판], 주체, 내용으로 구성 구 분 주 체 내 용 1. 추천의뢰 관할 가정법원 등 - 사실조사촉탁(공공후견인 추천의뢰)
(가정법원등→시ㆍ군ㆍ구)
2. 대상자 조사 시ㆍ군ㆍ구 - 지원대상자 선정
3. 후견인 후보자 선정 시ㆍ군ㆍ구 /
발달장애인지원센터- 후견인 후보자 선정(시ㆍ군ㆍ구)
- 후견인 후보자의 추천을 공공후견법인에 요청할 수 있음
4. 공공후견인
추천 회보시ㆍ군ㆍ구/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공공후견법인- 법원에 추천 회보서 제출
(시ㆍ군ㆍ구→가정법원 등)
5. 후견심판 관할 가정법원 등 - 후견심판 심리
- 후견인 결정(가정법원 등)
- 사실조사촉탁(공공후견인 추천의뢰)
- 지원신청
- 신청자:본인, 지원대상자의가족, 발달장애인지원센터,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읍면동주민센터 등
- 신청장소:지원대상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또는 시ㆍ군ㆍ구
후견심판청구ㆍ후견인 활동 지원 및 감독 주체는 피후견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시ㆍ군ㆍ구
- 신청기간:연중
- 신청서류
- 공공후견지원사업 이용신청서([서식 1])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서식 2])
- 개인정보 및 사업수행정보 제공확인서([서식 2-1])
- 후견심판청구 동의서([서식 3]) 또는 후견심판 청구에 대한 본인의 의향 확인서([서식 4])
[서식 3]에 첨부되어야 할 서류
- 1. 사건 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 2. 주민등록등본
- 3. 장애인증명서
- 4.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5. 장애인등록 판정을 위한 진단서(원본대조필 확인 필요)
- 6. 장애연금대상자확인서
- 7. 본인의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 이해관계인 동의서([서식 5])
이해관계인 범위:부모, 배우자, 형제ㆍ자매
[서식 5]에 첨부되어야 할 서류-이해관계인의 인감증명서
- 우선순위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하여 서비스 제공 가능
- ①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 가정(특히, 기초수급자 중 급여를 본인・가족이 아닌 제3자가 받는 경우)
- ② 가족(사건본인 포함) 중 장애인이 2명 이상인 경우(특히, 가족 전원이 장애인인 경우)
- ③ 범죄 피해 우려, 혹은 피해 보상을 위해 긴급히 후견이 필요한 경우
- ④ 재가 및 시설 거주 발달장애인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사실상 보호자가 없는 경우(가족의 방임, 방치 등)
- ⑤ 차상위 계층
- ⑥ 발달장애인법 제19조 개인별지원계획수립에 의해 해당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경우
- 지원대상 선정 및 통보
- 시ㆍ군ㆍ구청장은 신청인,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공공후견법인에 대상자 선정결과 통보*
* 대상자 미선정시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통보하여, 신청자에게 대체서비스 안내 등의 정보제공이 이뤄져야 함
- 시ㆍ군ㆍ구청장은 신청인,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공공후견법인에 대상자 선정결과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