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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요

소개
  •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 근거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 용어의 정의 (법 제2조)
      • "수급자" : 제9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로 판정되어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예정이거나 받고 있는 사람
      • "활동지원급여" :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
신청자격
  •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19.7월부터 신청자격 확대)
    • 소득수준이나 장애유형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
    • 장애인생활시설 등에서 생활하는 장애인, 노인장기요양급여 이용 장애인 등은 신청할 수 없음
    • 단,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에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 노인성 질병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수급하는 65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청 가능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시 추가제출서류 첨부가 불가할 경우 읍·면·동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
  • 본인 통장사본, 건강보험증 등을 가지고 가셔서 비치된 작성서류를 작성하여 제출
    • 작성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바우처카드 발급신청서(14세 미만, 지적ㆍ자폐 장애인)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및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 대리인 동의서 ,(19세 이상)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동의서
  • 이때 통장사본은 급여를 지급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본인부담금을 환급받는 경우가 생길 때를 대비한 것임. 급여는 바우처 카드로 지급되며 서비스 이용시마다 이 카드로 결제
    • 대리 신청시 : 대리인 신분증도 지참
    • 직접 방문이 어려우신 분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연락하시면 찾아가는 서비스 지원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선정방법
  1. 1. 신청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2. 2. 방문조사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실시

  3. 3. 수급자자격 심의

    시 · 군 · 구에 설치된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수급자격 인정 여부 및 활동지원등급 결정

  4. 4. 결과통지

    지자체에서 활동지원등급 결정결과 통지

  • 수급자격의 인정 및 활동지원등급 결정 결과 등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에 신청(방문, 우편, 팩스 등)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 급여종류 : 활동보조, 방문간호, 방문목욕
    • 활동보조 : 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이동보조 등
    • 방문목욕 : 목욕차량 등 이용
    • 방문간호 : 간호, 요양에 관한 상담, 구강위생서비스 등
  • 활동지원급여 월 한도액
    • 활동지원급여 : 활동지원등급별로 지원
      활동지원급여 - 활동지원등급, 종합점수, 월 한도액으로 구성
      활동지원 급여의 구간 종합점수 월한도액
      1구간 465점 이상 7,754,000원
      2구간 435점 이상 ~ 465점 미만 7,269,000원
      3구간 405점 이상 ~ 435점 미만 6,785,000원
      4구간 375점 이상 ~ 405점 미만 6,301,000원
      5구간 345점 이상 ~ 375점 미만 5,816,000원
      6구간 315점 이상 ~ 345점 미만 5,332,000원
      7구간 285점 이상 ~ 315점 미만 4,845,000원
      8구간 255점 이상 ~ 285점 미만 4,362,000원
      9구간 225점 이상 ~ 255점 미만 3,878,000원
      10구간 195점 이상 ~ 225점 미만 3,393,000원
      11구간 165점 이상 ~ 195점 미만 2,909,000원
      12구간 135점 이상 ~ 165점 미만 2,424,000원
      13구간 105점 이상 ~ 135점 미만 1,940,000원
      14구간 75점 이상 ~ 105점 미만 1,456,000원
      15구간 42점 이상 ~ 75점 미만 971,000원
      특례 기존 수급자 중 구간외 (42점 미만) 762,000원
    • 특별지원급여 : 생활환경(출산, 자립준비, 보호자 일시부재)에 따라 일시적으로 지원
      특별지원급여 - 구분[출산(유 ‧ 사산), 자립준비, 보호자 일시부재], 지급기간, 월 한도액으로 구성
      구분 지급기간 월 한도액
      출산 (유‧사산) 특별지원급여 개시일로부터 만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1,294,000원
      자립준비 특별지원급여 개시일로부터 만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325,000원
      보호자 일시부재 결혼, 사망, 지역사회보호자 및 기타 천재지변 등 : 1개월 출산: 3개월 입원: 입원일수가 5일 이상인 달에 대해 1개월 단위로 최대 6개월 325,000원

      * 출산, 자립준비는 사유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보호자 일시부재는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최초 추가급여 개시일이 속한 달의 1일부터 제공됨

장애인활동지원 관련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 국번없이 129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국번없이 1355
  • 홈페이지 : www.ableservice.or.kr
  • 주소지 읍 · 면 · 동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 담당부서장애인서비스과

  • 전화번호044-202-3345

  • 최종수정일2024년 09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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