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서비스이용
서비스 이용방법(절차)
- 활동지원기관을 선택하여 구체적인 급여 제공계획에 관하여 상담
(시 · 군 · 구에서 발송된 안내문 참고, 장애인활동지원 홈페이지 www.ableservice.or.kr - 정보마당 - 활동지원기관 정보 참고)
- 활동지원기관과 급여이용계약 체결
- 매월 일정액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고 월 한도액 만큼 지원되는 바우처로 결제
본인부담금 : 소득수준 및 급여량에 따라 차등부담
- 본인부담금 : 소득수준 및 급여량에 따라 차등부담
- 특별지원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면제
구 분 | 본인 부담률 | 8구간 | 7구간 | 6구간 | 5구간 | 4구간 | 3구간 | 2구간 | 1구간 | |
---|---|---|---|---|---|---|---|---|---|---|
(4,489천원) | (4,986천원) | (5,488천원) | (5,986천원) | (6,485천원) | (6,983천원) | (7,481천원) | (7,980천원)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면제 | - | - | - | - | - | - | - | - | |
차상위계층 | 정액 | 20,000 | 20,000 | 20,000 | 20,000 | 20,000 | 20,000 | 20,000 | 20,000 | |
기준 중위 소득 | 70% 이하 | 4% | 179,500 | 199,400 | 209,200 | 209,200 | 209,200 | 209,200 | 209,200 | 209,200 |
120% 이하 | 6% | 209,200 | 209,200 | 209,200 | 209,200 | 209,200 | 209,200 | 209,200 | 209,200 | |
180% 이하 | 8% | 209,200 | 209,200 | 209,200 | 209,200 | 209,200 | 209,200 | 209,200 | 209,200 | |
180% 초과 | 10% | 209,200 | 209,200 | 209,200 | 209,200 | 209,200 | 209,200 | 209,200 | 209,200 |
구 분 | 본인부담률 | 15구간 | 14구간 | 13구간 | 12구간 | 11구간 | 10구간 | 9구간 | |
---|---|---|---|---|---|---|---|---|---|
(1,000천원) | (1,499천원) | (1,997천원) | (2,495천원) | (2,994천원) | (3,492천원) | (3,991천원)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면제 | - | - | - | - | - | - | - | |
차상위계층 | 정액 | 20,000 | 20,000 | 20,000 | 20,000 | 20,000 | 20,000 | 20,000 | |
기준 중위 소득 |
70% 이하 | 4% | 40,000 | 59,900 | 79,800 | 99,800 | 119,700 | 139,600 | 159,600 |
120% 이하 | 6% | 60,000 | 89,900 | 119,800 | 149,700 | 179,600 | 209,200 | 209,200 | |
180% 이하 | 8% | 80,000 | 119,900 | 159,700 | 199,600 | 209,200 | 209,200 | 209,200 | |
180% 초과 | 10% | 100,000 | 149,900 | 199,700 | 209,200 | 209,200 | 209,200 | 209,200 |
*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209,200원이며,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에 따라 매년 변동될 수 있음
급여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 이용자 및 그 가족은 급여제공기관과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대한 선택과 판단을 존중받으며, 이용자는 인권을 침해당하지 않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이용자 및 그 가족은 활동지원인력을 존중하여야 하고 욕설, 폭력이나 성적 불쾌감(불필요한 신체적 접촉, 과도한 노출, 성적 농담 등) 등을 주는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
이용자 및 그 가족은 이용자 본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만 요청할 수 있고 다음과 같은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 이용자 또는 그 보호자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 적정한 경우
- 이용자의 가족 등에 대한 지원(가족의 빨래 또는 식사준비, 집안 대청소 등)
- 이용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에 대한 지원 등
- 아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지자체에 알려주십시오.
- 신청자격 관련 : 60일을 초과하는 의료기관 입원, 보장시설 입소, 가사간병방문서비스 등 유사서비스 이용
- 본인부담금 관련 : 건강보험료의 변경, 기초생활 차상위 지정 및 해지
- 추가급여 관련 : 1인 가구, 출산, 학교생활, 직장생활 등
장애인활동지원 관련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 국번없이 129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국번없이 1355
- 홈페이지 : www.ableservice.or.kr
- 또는 주소지 읍 · 면 · 동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