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활동지원인력
급여내용별 활동지원인력 (법 제16조 및 제26조)
활동지원인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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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사 | 요양보호사 | 방문간호사 | |
자격 |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한자 * 법 제28조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활동지원사교육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은 기관에서 교육을 수료하거나 민간자격을 취득한 것은 법령상 활동지원사 자격을 갖추기 위한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음 ** 요양보호사도 활동지원사 교육을 수료해야 활동보조 제공 가능 |
요양보호사1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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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 활동보조를 제공하는 활동지원기관 | 방문목욕을 제공하는 활동지원기관 |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활동지원기관 |
제공 가능한 활동지원 급여 |
활동보조 | 방문목욕 | 방문간호 |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 |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
의사 · 한의사 ·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 진료보조 · 요양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 |
활동지원사 교육내용
과목 | 교육 내용 | 세부 내용 | 교육시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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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 실기 | |||
장애 (8시간) |
사회복지와 장애인복지제도의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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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
장애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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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 |
자립생활과 인간중심계획의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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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 |
인권과 학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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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 |
활동보조인 (15시간) |
활동보조인 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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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
직업윤리 및 자기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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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 |
활동지원 Ⅰ (신체적 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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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 | |
활동지원 Ⅱ (정신적 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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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 | |
활동보조 실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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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 |
보조기구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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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 |
실천Ⅰ (9시간) |
건강 및 안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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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 |
서비스 제공기록 및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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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 |
사회활동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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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 | |
실천Ⅱ (8시간) |
일상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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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
의사소통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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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4 | |
소계 | 24 | 16 | ||
현장실습 (10시간) |
활동보조서비스 제공기관 현장실습 | 10 | ||
계 | 50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유사경력자는 실천Ⅱ과목 8시간을 감면
활동지원인력의 제한 및 특례
- 결격사유(법 제29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활동지원인력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법 제3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결격사유와 별도로 다음에 해당될 경우에는 활동지원인력이 될 수 없음
- 활동지원급여수급자, 노인장기요양수급자
- 활동지원기관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의 장, 종사자(계약직 포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장, 종사자(요양보호사 제외)
- 활동지원기관의 장, 전담관리인력 등 활동지원인력이 아닌 활동지원기관의 종사자
- 활동지원인력은 수급자와 다음의 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할 수 없음
활동지원인력 미급여제공 항목 표 - 구분(활동보조인 기준)[(1)배우자, (2)직계혈족, (3)형제 · 자매, (4)직계혈족의 배우자, (5)배우자의 직계혈족, (6)배우자의 형제 · 자매],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면 안 되는 사람으로 구성 구 분
(활동보조인 기준)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면 안 되는 사람 (1)배우자 남편, 아내 (사실혼 포함) (2)직계혈족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할머니, 외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손자, 손녀 (3)형제 · 자매 오빠, 형, 언니, 누나, 남동생, 여동생 (4)직계혈족의 배우자 며느리, 사위, 손자며느리, 손녀사위 (5)배우자의 직계혈족 시어머니, 시아버지, 장인, 장모 (6)배우자의 형제 · 자매 - 남편의 형제자매 : 시숙(위, 아래), 시누이(위, 아래)
- 아내의 형제자매 : 처남(위, 아래), 처형, 처제
장애인활동지원 관련문의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 국번없이 129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국번없이 1355
- 홈페이지 : www.ableservice.or.kr
- 주소지 읍 · 면 · 동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