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장애인 건강주치의 / 치과주치의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사업개요
- (내용) 장애인이 건강주치의로 등록한 의사 1인을 선택하여 일반건강관리(만성질환 등) 또는 전문적 장애관리 서비스를 받는 제도
- (근거)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16조(장애인 건강주치의), 시행령 제5조~제8조, 시행규칙 제7조
- (참여대상)
- (장애인) 만성질환 또는 장애로 인한 건강관리가 필요한 장애인
- (주치의) 서비스유형에 따라 다음의 기관에 속한 의사 중 장애인 건강주치의 교육을 이수하고 주치의로 등록된 의사
구분 | 일반건강관리 | 주장애관리 | 통합관리 |
---|---|---|---|
대상자 | 모든 장애유형별 중증・경증장애인 | 지체・뇌병변・시각・ 지적・정신・자폐성 장애 중증장애인 | 지체・뇌병변・시각・ 지적・정신・자폐성 장애 중증장애인 |
관리 범위 | 만성질환 등 전반적 건강관리 | 전문적 장애 관리 | 일반건강관리와 주장애관리 |
대상 기관 | 의원 | 의원・병원・ 정신병원・종합병원・ 일부 상급종합병원* (요양병원 제외) |
의원 |
주치의 | 의사 | 주장애 유형별 전문의 | 주장애 유형별 전문의 |
서비스 |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
중간점검 | 중간점검 | 중간점검 | |
교육・상담 | 교육・상담 | 교육・상담 | |
환자관리 | 환자관리 | 환자관리 | |
방문진료,방문간호 | 방문진료,방문간호 | 방문진료,방문간호 | |
검진바우처 | - | 검진바우처 |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또는 발달장애인거점병원으로 지정된 상급종합병원
기관별 연락처
- 주치의 교육 및 이수증 발급 관련 : 국립재활원 02-901-1305
- 주치의 등록 및 이용신청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서비스 내용 및 수가, 진료비 청구 등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644-2000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사업개요
- (내용) 장애인이 치과주치의로 등록한 치과의사 1인을 선택하여 예방적 진료, 구강보건교육 등 포괄적 구강관리서비스를 받는 제도
- (근거)「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16조(장애인 건강주치의), 시행령 제5조~제8조, 시행규칙 제7조
- (장애인) 구강건강관리가 필요한 중증장애인, 뇌병변·정신 경증장애인
- (주치의) 치과의원 및 병원급 의료기관*의 치과의사 중 장애인 치과주치의 교육을 이수하고 주치의로 등록된 치과의사
- 서비스 내용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서비스 내용-구분(대상자, 관리범위, 대상기관, 주치의, 서비스), 구강관리로 구성된 표 구분 구강관리 대상자 (중증) 모든 장애 유형별 중증장애인 (경증) 뇌병변·정신 경증장애인 관리범위 포괄적 구강건강관리 대상기관 치과의원, 병원급 의료기관 주치의 치과의사 서비스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구강건강관리(불소도포, 구강보건교육, 치석제거)
기관별 연락처
- 주치의 교육 및 이수증 발급 관련 : 국립재활원 02-901-1305
- 주치의 등록 및 이용신청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서비스 내용 및 수가, 진료비 청구 등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644-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