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발달재활서비스
사업개요
목적
- 성장기 장애아동에게 정신적·감각적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하고 경제적 부담 완화(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18세 미만/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아동
* 장애 조기개입을 위하여 장애등록되지는 않았지만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가 예견되는 9세 미만 아동의 경우, 전문의가 작성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세부영역검사결과서 및 검사자료로 대체하여 서비스 신청 가능
총 구매력(소득기준)=바우처 지원액 + 본인부담금
소득기준 | 총 구매력 | 바우처 지원액 | 본인부담금 |
---|---|---|---|
기초생활수급자 (다형) | 월 25만원 | 월 25만원 | 면제 |
차상위 계층 (가형) | 월 23만원 | 2만원 | |
차상위 계층 초과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나형) | 월 21만원 | 4만원 | |
기준 중위소득 65% 초과 ~ 120% 이하 (라형) | 월 19만원 | 6만원 | |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180% 이하(마형) | 월 17만원 | 8만원 |
서비스 영역
- 언어·청능, 미술심리·음악·놀이심리․행동발달․재활심리· 심리운동, 감각발달·운동발달 재활영역
- 서비스 제공인력이 기관에 방문하여 1:1 서비스 제공 원칙
* 다만, 거주지에 제공기관이 없거나, 도서·벽지 지역, 이동불편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가정방문형 제공도 가능
- 서비스 제공인력이 기관에 방문하여 1:1 서비스 제공 원칙
신청방법
구분 | 주체 | 내용 |
---|---|---|
신청 및 접수 (읍·면·동) |
본인·부모 또는 가구원 등, 담당공무원 |
|
상담 및 조사 (읍·면·동) |
읍·면·동 담당자 |
|
대상자 선정 (시·군·구) |
시·군·구 담당자 |
|
통지 (시·군·구) |
시·군·구 담당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