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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장애인의료비 지원

사업개요
주요내용
  • 의료급여 2종 또는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인 등록장애인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법적근거
  • 장애인건강권 및 의료접근성에 관한 법률 제17조
지원대상
  • 의료급여 2종 차상위 본인 경감대상인 등록장애인
지원 내용
  • 1차 외래는 750원 지원, 2 3차 외래 및 1 2 3차 입원은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담당부서장애인건강과

  • 전화번호044-202-3192

  • 최종수정일2024년 05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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