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모자보건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목적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대상 의료비 지원을 통해 환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미숙아 등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 도모
지원대상
- (공통)‘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미숙아)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경우
-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기능상 문제로 인한 치료목적의 수술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은 제외)
* 출생 후 2년 이내에 진단을 받았으나 2년 이내에 입원·수술을 할 수 없다는 의사소견이 있을 시, 2년을 경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지원내용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금액 산정방법
- ① 지원대상 금액 중 100만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100%를,
- ② 1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90%를 각각 적용
지원한도
- (미숙아)
미숙아 지원한도 - 출생시 체중, 2.0kg~2.5kg 미만, 재태기간 37주 미만, 1.5kg~2.0kg 미만, 1kg~1.5kg 미만, 1kg 미만 출생시 체중 2.0kg~2.5kg 미만, 재태기간 37주 미만 1.5kg~2.0kg 미만 1kg~1.5kg 미만 1kg 미만 1인당 지원한도 3백만원 4백만원 7백만원 10백만원 - (선천성이상아) : 500만원
지원신청
- 신청방법 : (최종)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https://www.e-health.go.kr), 아이마중 앱 등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신청 제출서류표 - 구분(신청자제촐(공통), 해당자 제출(추가)), 제출서류로 구성 구 분 제출 서류 신청자 제출 (공통) - 지원 신청서 1부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퇴원전 의료비 신청 시, 퇴원전 중간진료비영수증 제출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해당자 제출(추가) - (미숙아)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선천성이상아)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각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목적
고위험 임신의 적정 치료 · 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건강한 출산과 모자건강을 보장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표 -구분[조기진통, 양막의 조기파열,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지원기간, 질병코드(하위코드포함), 지원내용으로 구성 구분 지원기간 질병코드(하위코드포함) 지원내용 조기진통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O60 -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병실입원료, 환자특식 제외)에 해당하는 금액의 90%* 지원(1인당 300만원 한도)
*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및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는 100% 지원
양막의 조기파열 O42 분만관련 출혈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O67, O72 중증 임신중독증 O11, O14, O15 태반조기박리 O45 전치태반 O44, O69.4 절박유산 O20.0 양수과다증 O40 양수과소증 O41.0 분만전 출혈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O46 자궁경부무력증 O34.3 고혈압 O10, O13, O16 다태임신 O30, O31 당뇨병 O24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O21.1 신질환 NOO-N23* 심부전 IOO-I52* 자궁내 성장제한 O36.5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O23.5, O34.0, O34.1, O34.4, O34.8, O41.1 * 신질환 및 심부전의 경우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임신, 출산 및 산후기)가 진단서 상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병실입원료, 환자특식 제외)에 해당하는 금액의 90%* 지원(1인당 300만원 한도)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방법 : 임산부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https://www.e-health.go.kr), 아이마중 앱 등 온라인 신청
- 신청 제출서류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신청 제출서류표 - 구분[신청자 제출(공통), 해당자 제출(추가)], 구비 서류로 구성 구 분 구비 서류 신청자 제출(공통) -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1부
- 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임상적 추정’ 진단의 경우에도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시 인정 가능
-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주민등록등본 1부*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해당자 제출(추가) - (등본상 출생 확인 불가시)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사산) 사산증명서 1부(해당 내용을 적시한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 (대리신청)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 수임자 신분증(본인확인용)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