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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책

가정위탁지원

기본방향

가정위탁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위탁 아동 및 위탁 부모에 대한 경제적 · 사회적 지원 확대

목적

보호대상 아동을 보호 · 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

주요사업
  • 양육보조금 지원
    •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0만원∼50만원 이상 차등 지원(지방이양) 권고
      양육보조금 지원-연령, 지원액으로 구성된 표
      연령 지원액
      만7세 미만(83개월까지) 월 34만원 이상
      만7세부터 만13세 미만(84∼155개월) 월 45만원 이상
      만13세 이상(156개월부터)
      *연장보호아동 포함
      월 56만원 이상

      * 연령 도달 시점(해당 월)에 지원액 변경

  • 전문아동보호비 지원
    • 대상: 위기아동 가정보호(만 6세 미만 학대피해아동 일시보호) 및 전문가정위탁(학대피해아동, 만 2세 이하 아동,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등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하는 아동을 보호·양육)에 참여하는 가정*

      * 별도 자격 필요

    • 지원내용: 보호아동 1인당 월 100만원 지원
  • 일시위탁보호비 지원(지방이양)
    • 지원대상: 보호대상아동의 일시보호조치를 보호·양육에 참여하는 가정
    • 지원내용: 일 3만원 이상 지급 권고
  • 아동용품구입비 지원(지방비)
    • 지원내용: 신규 책정 위탁가정 당 100만원 지급 권고

      * 위기아동 가정보호 및 전문가정위탁 참여가정은 국비 지원 (기존 다른 아동을 위기아동 가정보호나 전문가정위탁으로 보호하여 국비를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가정은 50만원 지원)

      ** 동일 가정 재참여 시 지원 제외

    아동용품구입비 지원-사례, 지원금액으로 구성된 표
    사례 지원금액
    일시가정위탁(위기아동 제외) → 전문가정위탁 ○ 전문가정위탁으로 변경 시 50만원 지원
    위기아동 가정보호 → 전문가정위탁 ○ 위기아동 가정보호 결정 시 100만원(지원 이력이 있는 가정인 경우 50만원) 지원, 전문가정위탁으로 변경 시 미지원
    일반가정위탁 → 전문가정위탁 ○ 전문가정위탁으로 변경 시 50만원 지원
    유형변경이 아닌 전문가정위탁 책정 ○ 전문가정위탁 결정시 100만원(지원 이력이 있는 가정인 경우 50만원)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비 등 지원
    •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을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 생계·의료·교육급여 지원
  •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 보험담보: 위탁아동 및 부양자 1인의 후유장해, 위탁아동 입원·통원 의료비 등 지원

      * 일시위탁보호, 연장보호아동 포함

    • 보 험 료 : 1인당 연 68,500원 내외
  • 가정위탁아동 심리검사· 치료비 지원
    • 지원내역: 위탁아동(일시보호아동, 연장보호아동 포함) 및 위탁가정의 심리정서치료비, 검사비, 교통비
    • 지원금액: 심리정서치료비 월 20만원 이내, 심리검사비 20만원(1회), 교통비 월 2만원 이내
  • 위탁 가정 전세주택 지원(국토교통부)
    • 대출대상 주택 : 임차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
    • 일반주택 전세자금 및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 지원 대상 : 양육자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가구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소년소녀가정·위탁가정,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된 지 5년 이내(군복무기간 제외)인 무주택자 아동
  • 가정위탁아동에 대한 자립정착금 지원(지방이양)
    • 지원대상: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 (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모두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 지원금액: 아동 1인당 최소 1,000만원 이상 지급 권고
  • 자립수당 지원
    • 지원대상: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중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로서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로서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 (단, '18.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
      • 만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자로서 만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자 (단, 아동복지법 시행(’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 지원 불가: ① 보호 조기종료 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 ② 자립수당 신청 시 타 법령에 따라 자립수당 등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 지원금액: 매월 50만원 현금 지급(본인 명의 계좌이체) 원칙
  • 가정위탁아동에 대한 대학진학자금 등 지원(지방이양)
    • 대학등록금: 아동 1인당 500만원 이상 지급 권고
  • 보호연장 자립지원
    • 취업진학 서비스(고용센터 취업지원프로그램, 국가장학금, 외부 자원 등)를 중점적으로 지원
  • 가정위탁 선정절차
  • 1 아동 위탁 보호 신청

    위탁 보호 의뢰자 등은 관할 아동 거주지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에 위탁 보호 신청

  • 2 아동 및 위탁 가정 환경 조사

    읍 · 면 · 동에서는 아동과 위탁보호 희망자를 조사 · 상담하여 아동보호신청서, 아동보호신청자 가정조사서 등을 작성, 시 · 군 · 구에 제출

  • 3 위탁 결정 · 통보

    시 · 군 · 구에서는 가정 현황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탁보호결정 통보

  • 4 사례관리

    아동 카드에 기재 · 관리

    • 위탁보호자
    • 가정위탁지원센터
    • 시 · 군 · 구(시 · 도)
  • 담당부서아동보호자립과

  • 전화번호044-202-3436

  • 최종수정일2025년 03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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