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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동생활가정 운영

목적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

지원근거

「아동복지법」제52조(아동복지시설종류) 및 제59조(비용보조)

지원대상

「아동복지법」 제50조 규정에 따라 신고한 공동생활가정

* 법인시설 외 비영리민간단체, 개인 등의 신고시설도 지원대상에 포함

지원기준

시설별 5~7인 보호를 원칙, 입소아동이 불가피하게 감소하는 경우 3인까지는 지원, 2명 이하는 발생일로부터 3개월까지는 전액, 4개월부터 1/2만 지원

* 시설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정부보조율 40%)

공동생활가정 및 보호아동 현황
공동생활가정 및 보호아동 현황-연도, 2019~2023년으로 구성된 표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설치개소(개) 507 520 518 520 520
보호아동수(명) 2,648 2,758 2,766 2,669 2,578
  • 담당부서아동보호자립과

  • 전화번호044-202-3437

  • 최종수정일2025년 03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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