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디딤씨앗통장
목적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필요한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시설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차상위 계층(한부모가족 등) 아동 등을 대상으로 아동발달지원계좌(CDA: Child Development Account) 지원 (‘07.4월 도입)
국민에게 쉽게 다가가기 위하여 명칭 공모전을 거쳐 선정된 ´디딤씨앗통장´을 대국민 브랜드로 2009년부터 사용함
사업내용
아동이 후원자 또는 보호자의 후원 등을 통해 일정금액(월 최대 50만원)을 저축 시, 국가(지자체)가 10만원 한도 내에서 18세 미만까지 저축액의 2배에 해당하는 액수(아동과 정부 1:2 비율로 매칭)를 지원하여 만 18세(만기) 이후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용, 창업지원금 등 자립에 필요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토록 함
* 24세까지 자립사용용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만 24세 도달 시 용도 제한 없이 사용 가능
** ‘22년부터 정부지원금액은 10만원내에서 매칭비율 1:2로 지원 확대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거주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아동 등
- (차상위계층)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
- (한부모가정) 모자가족, 조손가족, 부자가족, 청소년한부모모자가족, 청소년한부모부자가족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은 24년부터 0세부터 17세까지 가입 자격 확대
**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아동은 25년부터 0세부터 17세까지 가입 자격 확대
- 가정 복귀 아동 및 탈수급 가정의 아동이 희망 시 계속 지원
지원기간
0세부터 18세 미만까지 지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디딤씨앗통장 홈페이지(https://www.ncrc.or.kr) 에서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