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자립수당
목적
자립준비청년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복지향상을 통해 성공적 자립에 기여
지원근거
「아동복지법」 제38조 제2항 (‘23.8.8. 개정, ’24.2.9. 시행)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중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로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아동복지시설 : 「아동복지법」 제52조 상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 과거 2년 계산 시 보호종료일, 보호시작일이 속한 ‘월’ 기준으로 산정함
-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로서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 (단, '18.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
- 만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자로서 만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자 (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 지원 불가: ① 보호 조기종료 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 ② 자립수당 신청 시 타 법령에 따라 자립수당 등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지원금액
매월 50만원 현금 지급(본인 명의 계좌 이체) 원칙
신청방식
- 사전신청 : 보호종료 예정자
- -아동복지시설: 본인 또는 시설종사자가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시설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가정위탁 :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본인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일반신청 : 보호종료자
-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본인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대리 신청 시 신원 확인이 가능한 증빙 서류 제출 필요
-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본인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