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
사업목적
취약계층인 아동 및 장애인(지적 · 자폐성 · 정신)의 실종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장기실종아동가족 지원을 통한 가족 해체 예방
실종아동 등 : 약취 · 유인 · 유기 · 사고 또는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실종 당시 18세 미만 아동 및 지적장애인 · 자폐성장애인 · 정신장애인(장애인은 연령 구분 없음)
근거법률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실종 아동 · 장애인 발생 및 가족복귀 현황(2025.12월 말 기준, 경찰청 통계)
(단위:명)
| 연도 | 18세미만 아동 | 장애인(지적·자폐·정신) | ||
|---|---|---|---|---|
| 접수 | 미발견 | 접수 | 미발견 | |
| 21년 | 21,379 | 1 | 7,166 | 4 |
| 22년 | 26,416 | 8 | 8,881 | 5 |
| 23년 | 25,628 | 6 | 8,440 | 9 |
| 24년 | 25,692 | 3 | 8,430 | 7 |
| 25년 | 29,563 | 67 | 8,420 | 31 |
(접수) 해당년도 기준, (미발견) ´25.12월말 기준/ 미발견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됨
사업내용
- 실종아동 가족지원 및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서비스 제공
- 무연고아동등에 대한 신상카드 데이터베이스 구축 · 운영
- 실종아동등과 관련된 실태조사 및 연구
-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을 위한 연구 · 교육 및 홍보 등
실종아동전문기관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 www.missingchild.or.kr, 02-777-0182)에 위탁하여 운영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