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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

사업목적

취약계층인 아동 및 장애인(지적 · 자폐성 · 정신)의 실종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장기실종아동가족 지원을 통한 가족 해체 예방
실종아동 등 : 약취 · 유인 · 유기 · 사고 또는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실종 당시 18세 미만 아동 및 지적장애인 · 자폐성장애인 · 정신장애인(장애인은 연령 구분 없음)

근거법률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실종 아동 · 장애인 발생 및 가족복귀 현황(2024.12월 말 기준, 경찰청 통계)

(단위:명)

실종 아동 · 장애인 발생 및 가족복귀 현황 표 - 년도별('20년~'24년) 18세미만 아동,장애인(지적·자폐·정신)에 대한 접수와 미발견 건수로 구성
연도 18세미만 아동 장애인(지적·자폐·정신)
접수 미발견 접수 미발견
20년 19,146 4 7,078 6
21년 21,379 2 7,166 4
22년 26,416 9 8,881 6
23년 25,628 7 8,440 13
24년 25,692 72 8,430 41

(접수) 해당년도 기준, (미발견) ´20.12월말 기준/ 미발견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됨

사업내용
  • 실종아동 가족지원 및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서비스 제공
  • 무연고아동등에 대한 신상카드 데이터베이스 구축 · 운영
  • 실종아동등과 관련된 실태조사 및 연구
  •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을 위한 연구 · 교육 및 홍보 등

    실종아동전문센터를 아동권리보장원( www.missingchild.or.kr, 02-6283-0200)에 위탁하여 운영 중

  • 담당부서아동학대대응과

  • 전화번호044-202-3384

  • 최종수정일2025년 03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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