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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기존 6개* 노인돌봄사업을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개편(’20.1월 시행)

* ①노인돌봄기본서비스, ②노인돌봄종합서비스, ③단기가사서비스, ④초기독거노인 자립지원 사업, ⑤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사업, ⑥지역사회 자원연계 사업

목적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노인의 기능·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

서비스 대상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독거·조손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대상자 선정도구*를 통해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 대상자 선정도구: 신체‧정신‧사회참여 영역의 취약요인을 조사하여 대상자 선정여부, 서비스 제공시간의 범위 등을 산정

서비스 신청
  • (신청권자) 본인, 신청자의 친족* 및 이해관계인** 및 수행기관

    * 친족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이해관계인 : 친족을 제외한 이웃 등 그 밖의 관계인

  • (신청서 제출)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제출서류) 신청서(행정복지센터 비치), 신분증 등
서비스 내용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분야 등 다양한 서비스를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직접 또는 연계 제공

방문형, 통원형(집단프로그램) 등 제공형태 다양화

* 각 대상자의 돌봄욕구·필요정도에 따라 서비스내용, 제공시간, 제공주기 등 결정

( 서비스 내용 )

서비스 내용 - 구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에 관한 정보를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직접 서비스 안전지원 안부확인 서비스 전화, 방문, AI・디지털 안부확인
생활안전 서비스 생활안전점검・관리
말벗 서비스 지지・격려・공감
정보제공 서비스 사회・재난대응, 보건・복지, 기타생활 정보제공
사회참여지원 사회참여 활동 사회관계, 평생교육, 여가문화, 기타사회참여 활동
자조모임 활동 자조모임 활동지원
생활교육지원 신체영역 활동 영양교육,보건교육, 건강교육 프로그램
정신영역 활동 우울예방, 인지활동 프로그램
일상생활지원 이동활동지원 외출동행
가사활동지원 식사관리, 청소관리
특화지원 사례관리 서비스 개별상담·프로그램, 집단상담·프로그램, 치료지원
퇴원환자 단기지원 퇴원환자 단기집중 서비스 (일상회복 패키지) 영양지원, 가사지원, 동행지원
연계 서비스 생활지원연계, 주거지원연계, 건강지원연계, 기타지원연계

* 은둔형·우울형 노인에 대한 특화서비스 별도 실시

서비스 이용
  • (수행기관) 시·군·구에서 지역 내 노인인구, 복지서비스의 인프라 등을 고려하여 권역을 설정하고 권역별 수행기관을 선정·위탁
  • (수행인력) 전담사회복지사‧생활지원사
  • (이용자 부담금) 무료

( 서비스 제공절차 )

서비스 제공절차

  • 서비스 신청접수

    읍면동

  • 대상자 선정조사 및 서비스 상담

    수행기관(전담사회복지사 등)

  •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수행기관(전담사회복지사)

  • 심의 및 결정

    시군구

  • 서비스 제공

    수행기관(생활지원사 등)

  • 재사정

    수행기관(전담사회복지사)

  • 종결 및 사후관리

    수행기관(전담사회복지사 등)

  • 담당부서노인정책과

  • 전화번호044-202-3460, 3461

  • 최종수정일2026년 0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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