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기존 6개* 노인돌봄사업을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개편(’20.1월 시행)
* ①노인돌봄기본서비스, ②노인돌봄종합서비스, ③단기가사서비스, ④초기독거노인 자립지원 사업, ⑤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사업, ⑥지역사회 자원연계 사업
목적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노인의 기능·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
서비스 대상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독거·조손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대상자 선정도구*를 통해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 대상자 선정도구: 신체‧정신‧사회참여 영역의 취약요인을 조사하여 대상자 선정여부, 서비스 제공시간의 범위 등을 산정
서비스 신청
- (신청권자) 본인, 신청자의 친족* 및 이해관계인** 및 수행기관
* 친족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이해관계인 : 친족을 제외한 이웃 등 그 밖의 관계인
- (신청서 제출)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제출서류) 신청서(행정복지센터 비치), 신분증 등
서비스 내용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분야의 다양한 서비스를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직접 또는 연계 제공
방문형, 통원형(집단프로그램) 등 제공형태 다양화
* 각 대상자의 돌봄욕구·필요정도에 따라 서비스내용, 제공시간, 제공주기 등 결정
( 서비스 내용 )
구분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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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서비스 (방문・통원 등) | 안전지원 | ▶ 방문 안전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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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안전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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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T 안전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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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참여 | ▶ 사회관계 향상 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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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조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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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교육 | ▶ 신체건강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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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건강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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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지원 | ▶ 이동・활동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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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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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서비스 (민간후원자원) | ▶ 생활지원연계, 주거개선연계, 건강지원연계, 기타서비스 | ||
특화서비스 | ▶ 개별 맞춤형 사례관리, 집단활동, 우울증 진단 및 투약 지원 |
* 은둔형·우울형 노인에 대한 특화서비스 별도 실시
서비스 이용
- (수행기관) 시·군·구에서 지역 내 노인인구, 복지서비스의 인프라 등을 고려하여 권역을 설정하고 권역별 수행기관을 선정·위탁
- (수행인력) 전담사회복지사‧생활지원사
- (이용자 부담금) 무료
( 서비스 제공절차 )
- 서비스 신청접수
읍면동
- 대상자 선정조사 및 서비스 상담
수행기관(전담사회복지사 등)
-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수행기관(전담사회복지사)
- 심의 및 결정
시군구
- 서비스 제공
수행기관(생활지원사 등)
- 재사정
수행기관(전담사회복지사)
- 종결 및 사후관리
수행기관(전담사회복지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