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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책의 이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의의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

주요내용
신청대상
  •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
급여대상
  •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중풍, 파킨스병 등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65세 미만인 자 중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장기요양등급 :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등급판정 기준
장기요양 등급판정기준 표 - 등급구분(장기요양 1등급~5등급), 판정기준으로 구성
등급구분 판정기준
장기요양 1등급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장기요양 2등급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3등급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4등급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5등급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인정 및 서비스 이용절차

① (공단 각 지사별 장기요양센터) 신청 → ② (공단직원) 방문조사 → ③ (등급판정위원회)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 → ④ (장기요양센터)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통보 → ⑤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이용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이용절차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이용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방문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2. 등급판정: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
  3.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통지: 국민건강보험공단
  4.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 급여제공 : 재가, 요양시설
급여내용
  • 시설급여
    • 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 제공
  • 재가급여
    •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지원, 목욕, 간호 등 제공, 주간보호센터 이용,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
  • 특별현금급여
    • 장기요양 인프라가 부족한 가정, 천재지변, 신체 · 정신 또는 성격 등 그 밖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족요양비 지급
장기요양기관
  • 시설급여 제공기관(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재가급여 제공기관(노인복지법상 재가노인복지시설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장기요양기관) → 시 · 군 · 구청장의 지정 또는 설치신고
  • 장기요양요원: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관리운영체계

서비스 전달 및 청구 · 지급 체계

  • 보건복지부, 시 · 도, 시 · 군 · 구는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국고 및 지방비 지원
    • 장기요양서비스 사업자에 대하여 설립신고지도, 감독
  • 국민건강보험공단(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은 장기요양 등급판정을 실시하고, 표준장기이용계획서제공, 서비스 이용지원을 실시
    •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급여비용 심사, 지급
    • 수급자(가입자)에 대하여 장기요양 등급 통지, 필요한 서비스 종류, 내용 및 월 이용 한도액 통보,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제공
    • 수급자(가입자)에 현금 급여 지급
  •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 1. 방문요양, 2. 방문목욕, 3. 방문간호, 4. 주·야간보호, 5. 단기보호, 복지용구 제공

    시설급여 - 1. 노인요양시설,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시·군·구의 설립신고 지도, 감독
    • 수급자(가입자)에 대하여 가정방문, 시설 입소 서비스 제공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급여비용 청구
  • 수급권자(가입자)는
    •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서비스 신청 및 계약, 본인부담금 납부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 납부 인정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현금 급여 청구
재원조달방식
  • 장기요양보험료(‘16년) : 건강보험료액의 6.55%
    •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 건강보험료와 통합징수
    • 장기요양보험료율: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명시
  • 국가지원
    • 장기요양보험료율 예상수입액의 20% 부담(국고)
    •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하여야할 비용 및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
  • 본인일부부담
    • 시설급여 20%(비급여: 식재료비, 이미용료 등은 본인부담), 재가급여 15%
    • 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보험료 순위 50% 이하자는 최대 60% 본인부담금 경감(최대 시설 8%, 재가 6%)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무료
  • 담당부서요양보험제도과

  • 전화번호044-202-3491

  • 최종수정일2023년 06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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