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
설치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설치목적
공단의 심사 결정에 불복 제기한 사건을 재심사
구성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장 : 보건복지부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중 임명
자 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보건복지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자
- 판사 ·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 대학에서 사회보험 또는 의료와 관련된 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
- 그 밖에 사회보험 또는 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임기 : 3년(1회 연임 가능)
공무원 위원은 재임기간
기능 : 심의
장기요양인정 · 장기요양등급 · 장기요양급여 · 부당이득 · 장기요양급여비용 또는 장기요양보험료 등에 대한 공단의 심사 결정에 불복 제기한 사건을 재심사
회의
- 의결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 노인장기요양보험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업무흐름도
청구방법
- 서면 접수: 우편 송달(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
- 온라인 접수: longtermcare.simpan.go.kr
청구서식
- 재심사청구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제출
심사
- 공단의 처분(불복 시,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 제기 가능)
- 장기요양인정, 장기요양등급
- 급여비용환수, 부당이득금, 장기요양보험료 등
- 심사청구 접수(국민건강보험공단)
- 피신청인 ‘답변서’ 제출 (원처분을 한 공단 지사, 지역본부 등)
- 장기요양심사위원회 심리 ∙ 의결(국민건강보험공단)
- 결정서 통지(불복 시, 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 제기 가능)
재심사
- 재심사청구 접수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보건복지부))
- 피청구인 ‘답변서’ 제출 (원처분을 한 공단 지사, 지역본부 등)
- 당사자간 주장보충을 위한 보충서면, 증거서류 등 제출 가능
-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 심리 ∙ 의결(보건복지부)
- 재결서 통지(불복 시, 행정소송(관할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