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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국민연금기금이 보유한 상장주식에 대한 주주권 및 의결권 행사와 책임투자 관련 주요 사안을 검토・결정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산하에 설치한 위원회입니다.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서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마련한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을 매년 검토, 개정하여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주주권 및 의결권 행사와 책임투자 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설치근거

2018년 7월 30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및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운영규정 제정(안) 등 의결

2020년 1월 29일 기금운용지침에 근거하였던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설치근거를 명문화하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성격

기금의 책임투자 및 보유한 상장주식에 대한 주주권 행사 등에 관한 검토·결정을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전문성 및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함

기능
  •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및 보유한 상장주식에 대한 주주권 행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거나 결정하고 그 결과를 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
    • 책임투자 및 주주권 행사 일반 원칙 및 세부 기준 등 검토
    •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책임투자 및 주주권 행사 검토
    • 기금운용본부가 판단하기 곤란하여 전문위원회에 결정을 요청한 주주권 행사 관련 사항 결정
    • 전문위원회 재적위원 1/3 이상이 장기적인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하여 전문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하는 주주권 행사 관련 사항 결정
    • 비공개대화 대상기업 선정, 비공개·공개 중점관리기업 선정, 주주제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주주제안은 제외), 공개서한 발송 등 관련 사안 결정
    • 기금운용본부 의결권 행사방향의 주주총회 개최 전 공개범위 결정
    • 위탁운용사에 대한 ‘의결권행사 위임 가이드라인’ 검토, 의결권행사 위임 및 회수 결정
    • 책임투자 관련 사항 검토(책임투자 관련 가이드라인, 책임투자 시 고려하는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 책임투자 이행 관련 적용범위 및 기금운용본부 책임투자에 대한 모니터링 및 특정기업에 대한 투자제한 및 변경)
    • 그 밖에 기금이 보유한 주식의 주주권 및 의결권 행사와 책임투자에 관한 사항으로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 전문위원회 위원장 또는 전문위원회 재적위원 1/3 이상이 검토·심의를 요청한 사항 검토
구성
  • 위원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80조의3제4항제1호에 따른 위원 3명 및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80조의3제4항제3호에 따른 관계 전문가 6명으로 구성(임기는 3년)
위원명단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명단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명단 - 성 명, 소 속․직 위, 구분에 관한 정보를 나타낸 표입니다.
성 명 소 속․직 위 구분
원종현(위원장) 국민연금 기금운용 전문위원회 상근전문위원 근로자단체 추천
한석훈 국민연금 기금운용 전문위원회 상근전문위원 사용자단체 추천
신왕건 국민연금 기금운용 전문위원회 상근전문위원 지역가입자단체 추천
정우용 한국상장사협의회 정책부회장 사용자단체추천
이연임 한국금융투자협회 부부장 근로자단체추천
이상민 법무법인 에셀 변호사 지역가입자단체 추천
이인형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관계전문가
박래수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 교수 관계 전문가
연태훈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관계전문가
  • 담당부서국민연금재정과

  • 전화번호044-202-3656

  • 최종수정일2025년 04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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