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국민연금기금이 보유한 상장주식에 대한 주주권 및 의결권 행사와 책임투자 관련 주요 사안을 검토・결정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산하에 설치한 위원회입니다.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서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마련한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을 매년 검토, 개정하여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주주권 및 의결권 행사와 책임투자 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설치근거
2018년 7월 30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및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운영규정 제정(안) 등 의결
2020년 1월 29일 기금운용지침에 근거하였던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설치근거를 명문화하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성격
기금의 책임투자 및 보유한 상장주식에 대한 주주권 행사 등에 관한 검토·결정을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전문성 및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함
기능
-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및 보유한 상장주식에 대한 주주권 행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거나 결정하고 그 결과를 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
- 책임투자 및 주주권 행사 일반 원칙 및 세부 기준 등 검토
-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책임투자 및 주주권 행사 검토
- 기금운용본부가 판단하기 곤란하여 전문위원회에 결정을 요청한 주주권 행사 관련 사항 결정
- 전문위원회 재적위원 1/3 이상이 장기적인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하여 전문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하는 주주권 행사 관련 사항 결정
- 비공개대화 대상기업 선정, 비공개·공개 중점관리기업 선정, 주주제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주주제안은 제외), 공개서한 발송 등 관련 사안 결정
- 기금운용본부 의결권 행사방향의 주주총회 개최 전 공개범위 결정
- 위탁운용사에 대한 ‘의결권행사 위임 가이드라인’ 검토, 의결권행사 위임 및 회수 결정
- 책임투자 관련 사항 검토(책임투자 관련 가이드라인, 책임투자 시 고려하는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 책임투자 이행 관련 적용범위 및 기금운용본부 책임투자에 대한 모니터링 및 특정기업에 대한 투자제한 및 변경)
- 그 밖에 기금이 보유한 주식의 주주권 및 의결권 행사와 책임투자에 관한 사항으로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 전문위원회 위원장 또는 전문위원회 재적위원 1/3 이상이 검토·심의를 요청한 사항 검토
구성
- 위원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80조의3제4항제1호에 따른 위원 3명 및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80조의3제4항제3호에 따른 관계 전문가 6명으로 구성(임기는 3년)
위원명단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명단
성 명 | 소 속․직 위 | 구분 |
---|---|---|
원종현(위원장) | 국민연금 기금운용 전문위원회 상근전문위원 | 근로자단체 추천 |
한석훈 | 국민연금 기금운용 전문위원회 상근전문위원 | 사용자단체 추천 |
신왕건 | 국민연금 기금운용 전문위원회 상근전문위원 | 지역가입자단체 추천 |
정우용 | 한국상장사협의회 정책부회장 | 사용자단체추천 |
이연임 | 한국금융투자협회 부부장 | 근로자단체추천 |
이상민 | 법무법인 에셀 변호사 | 지역가입자단체 추천 |
이인형 |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관계전문가 |
박래수 |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 교수 | 관계 전문가 |
연태훈 |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관계전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