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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의료인력 확충

의료인력 확충 SNS 홍보자료 보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 (인력 양성) 안정적 의사인력 수급, 교육‧수련 質(질) 제고, 수련환경 개선
  • (인력 운영)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좋은 일자리↑), 인력 운영‧관리 혁신

인력 양성 혁신

  1. (의사인력 수급 개선) 지역·필수의료 강화, 초고령 사회 의료수요 충족, 넥스트 팬데믹 대비 등을 위한 충분한 의사 수 확보
    • (의대정원 확대)’35년 수급(1.5만명* 부족)을 고려하여 ’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 現(현) 취약지 약 5천명 + ‘35년 약 1만명(KDI, 서울대, 보사연)

      ** ▴의과대학의 현장 수용역량 ▴지역의료 인프라 ▴인력 재배치 방안 등을 종합 고려하여 증원 규모 결정

    • (수급정책 체계화) 과학적 데이터 기반 주기적 인력 수급 추계 및 의대 정원 조정시스템 구축(’25)

      * (네덜란드) 의료인력자문위원회(ACMMP, ’99~), (일본) 의사수급분과회(’15~) 등

  2. (교육‧수련 혁신) 사회 수요 충족을 위한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교육‧수련 체계 혁신을 통한 질적 상향 평준화, 진로 다변화
    • (의대 교육) 기초·임상교수 확충, 필수‧지역의료 교육 강화*, 평가인증 내실화(기준 개선, 학생 참여 평가 등), 실습 여건 개선 등 지원

      * 임상실습(52주 주당 36시간) 개선: 필수‧지역의료 임상실습 조기 실시‧확대 → 필수‧지역의료 정체성 형성, 외상‧소아심장‧감염, 신경외과 등 필수의료 실습과목 비중 50% 이상 확대

    • (인턴제 개선)특위 합리적 진로 선택과 기본적 임상 역량 확보가 가능하도록 수련체계 개선 방안 마련
      인턴제 개선 방향 예시
      • (기간) 전체 수련기간, 수련 質(질) 확보, 향후 진로 등을 고려한 합리적 기간 설정
      • (내용) 필수진료과목(內‧外‧産‧小(내외산소)), 일차의료 관련 수련 기회 대폭 확대
      • (지원) 인턴 과정 전담 지도전문의 확보, 인턴제 개편에 따른 비용 등 지원
    • (수련 내실화) 임상 역량 중심 과정 개편*, 지도전문의 배치‧보상, 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 확대(6→10개), 지역‧필수 수련 확대**

      * (現(현)) 항목별 단순 과정(예:외과 1년차 최소 수술 참여 100 例(례))→ (改(개)) 수술역량 수준에 따른 단계별 과정(예: (1단계) 전반적 수술 과정 이해 ~ (5단계) 독립적 수술 시행 성공)

      ** 예: 권역 책임의료기관과 협력기관(상급종합병원, 공공진료센터, 1‧2차 의료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중증도별 환자 진료, 야간‧휴일 공동 수련‧진료 참여 활성화

    • (진로 다변화) 의사과학자* 등 임상 外(외) 분야 양성체계 강화

      * 학부생·전공의 연구 기회 제공, 수련 後(후) 전일제 박사과정 지원 등 경력개발 지원

  3. (수련환경 개선) 전문의 중심 병원 개편과 연계하여 근무시간 등을 포함한 종합적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추진

    * 전공의협-의학회-병협 등 참여 수련환경 개선모델 공동 개발

    • (근무시간 단축) 연속근무 36시간 축소 시범사업*(’24) 우선 추진, 성과평가 후 전체 수련기관 확산 및 법령 정비

      * 시범사업 참여병원 인센티브: ▴입원전담 전문의 확충 등 전문의 고용 확대 지원, ▴수련환경평가 시 가산점 부여, ▴의료 質(질) 평가 지원금 반영

    • (권익 증진) 수련실태 조사(3년 주기) 신설, 권익 보호 창구* 설치, 수련환경평가-전공의 배정 연계 강화, 의사결정 참여 확대**(’24)

      *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상담센터 내 전공의 전담팀 및 인력 배치

      **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15인) 중 전공의 대표(현 2인) 비중 확대

    • - (비용 지원) 필수진료 科(과) 중심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 확대*(’24)

      * 소청과 월 100만원 지원(’24) → 산부인과‧외과계 등 확대, 지원금 인상 검토

인력 운영 혁신

  1. (전문의 중심 병원) 전공의 의존에서 탈피하여 병원이 전문의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인력구조‧운영 단계적 전환
    • (기준개선) 의사 배치 법령‧지침 개선*으로 충분한 전문의 고용 유도

      * 예: 의료기관 신설 시 의사인력 확보 기준 年(년) 평균 일일 입원환자 20명당 의사 1명 → 전공의는 0.5명으로 산정(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 (교수확충) 국립대병원 필수의료 전임교수 정원 대폭 확대*(’25~), 사립대병원 교수 채용 확대 유도(각종 지정‧평가 시 가점 부여 등)

      * 예: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흉부외과‧신경외과‧신경과‧응급의학과 등 우선 확대

    • (인센티브) 전문의 고용 확대, 전공의 위임 업무 축소, 병원 인력 간 업무 분담이 더욱 유리하도록 정책 가산 등 보상체계 개선

      * (프랑스) 의사-지원인력 업무 분담 기반 팀 진료 수행 시 인센티브(年(년) 5천 유로)

      · 보상체계 개선 모형 개발(’24), 국립대병원‧수련병원(비수도권) 등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지원사업’(’25~’27) 후 단계적 제도화

    • (업무분담) 입원전담 전문의 제도 개선, 팀 단위 업무 재설계,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 등을 통해 인력 운영 효율화(’24)
    • (행태‧문화 개선) 전문의 장기계약 활성화, 육아휴직-연구년 보장, 번-아웃 방지 병원 자체 거버넌스 및 지원책 마련 유도*

      * 복지부-병협-의학회-전공의협 등 참여 ‘병원 인력운영 개선 협의체’ 등 구성·운영

      참고: 전문의 중심 병원 개념

      • 전공의 업무 위임 개선 및 수련 집중 여건 조성 ➡ 의료서비스와 수련 質(질) 향상
      • 전공의 의존 → 전문의 중심 전환에 따른 전문의 추가 고용 및 역할 확대
      • 전문의-전공의-지원인력 등 분업체계 확립 ➡ 전문의 업무부담↓+ 효율성↑
      • 비전 제시, 적정 보상, 고용 안정성 확보 등 전문의 장기근속 여건 마련
      • 병원의 진료-연구-교육 균형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전문의 경력경로 활성화

        ➡ ① 연구집중, ② 교육·수련지도 특화, ③ 진료 전담 등 교수급 의사 역할 다양화

        ※ 업무부담 완화 + 좋은 일자리 확대 → 전공의 지원↑ + 전문의 유출↓‧유입↑ 선순환

  2. (공유형 인력 운영) 인력난 해소를 위해 기관 경계를 넘어 의사가 진료 현장으로 이동 진료하는 공유형 진료체계 확립(’24)
    • (활성화 지원) 기관 평가 반영, 多(다) 기관 진료 지불‧보상체계 구축, 겸직 제한(대학병원 교수, 기관 개설자) 완화, 관리책임 명확화 등 추진

      * 표준 운영방식, 절차, 기관 간 결정 사항 등 ‘공유형 인력 운영 가이드 라인’ 개발

    • (인력 확보) 공유형 진료 희망 인력(퇴직교수 등 시니어 포함) 풀 관리‧매칭 지원 가칭‘권역의사인력뱅크’ 설치‧운영

      * 권역 책임의료기관 또는 지역의사회 인력뱅크 사업 운영 지원

      공유형 진료체계 선도 모델 예시

      • (공유형 분만) 고위험 분만‧신생아집중치료실 보유 종합병원 ⇄ 산부인과 의원 협업

        ➡ 종합병원 산과 당직 부담 완화(응급분만 미수용 방지), 고위험 분만 후 치료‧회복 향상

      • (전문의 파견) 지역 공백 발생 희소‧중증 진료(소아암, 심장수술 등)은 권역 책임의료기관, 상급종합병원 등에서 지역 병원에 전문의 주기적 파견

        ※ (사례) 경북대병원의 울진의료원 파견‧순회 진료, 국립암센터 소아암 전문의 강원대병원 파견 등

      • (개원 전문의 초빙) 병원-개원 전문의 계약을 통한 초빙, 인력 부족 분야 진료 참여
  3. (업무범위 개선)특위 불필요한 업무부담 개선, 갈등 해소 등을 위해 의료현실에 맞는 합리적 업무 범위 재정립 추진

    * 자격·업무 관련 법령·규정 및 의료법 체계 정비, 현장 중심 업무범위 조정체계 구축

  4. (면허관리 선진화)특위 의료 質(질) 향상을 위해 임상 수련과 연계한 개원면허의 단계적 도입 검토, 진료 적합성 검증체계* 구축 등 추진

    * 예: 신체‧정신 상태 조사 등 전문가‧동료 평가 거쳐 주기적(5년) 진료 가능 여부 검증

    참고: 면허관리 해외사례

    • (영국) 의사 면허와 별도로 진료 면허(license to practice) 별도 취득 국가 전문기구(GMC)에서 5년 단위 면허갱신평가(의사-교수-전문가 참여) 및 진료면허 발급, 진료 적합성 평가 등 업무 수행
    • (캐나다) 졸업 후 2년 교육 거쳐야 면허취득, 은퇴 의사 복귀 시 교육 수료 필요 지역별 면허관리기구(의사·변호사·회계사 등 참여) 운영, ▴면허발급, ▴동료평가, ▴의사 처벌·징계 이력 확인 시스템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