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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의료인력 확충 SNS 홍보자료 보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 (의료인) 충분한 환자 권리구제 전제 형사처벌 특례법 체계 도입, 보험‧공제 기반 민사소송 및 고액 배상 부담 완화
  • (피해자) 실효적 보상체계 마련, 소송 前(전) 의료인-피해자 간 소통‧합의 → 소모적 소송 최소화, 禮(예)를 갖춘 신속·충분한 구제 보장

의료인 형사처벌 부담 완화

  1. (특례법 체계 도입) 보험‧공제 가입을 전제로 의료사고 대상 공소제기를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추진(’24)

    * ▴환자 동의 無(무), 의학적 판단 근거 無(무) 의료행위 ▴조정‧중재 참여 거부 등은 특례 제외

    • (반의사 불벌) 책임보험‧공제 가입 시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제기 불가
    • (공소 제외) 피해 전액 보상 종합보험‧공제 가입 시 공소제기 無(무)
    • (刑(형)의 감면)특위 필수의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감면 방안 검토
    ◆ 특례 적용 범위(사망사고 포함 여부, 미용‧성형 제외 등) 논의 추진
  2. (수사 개선) 특례법 도입 前(전) 수사 및 처리 절차 개선(’24)
    • 형사조정 및 의료분쟁 조정·중재* 적극 활용, 전문가** 의견 반영 확대 및 감정 의뢰 前(전) 피의자 측 소명 기회 부여

      * 조정·중재 시 공소권 없음 처분(의료분쟁조정법 제51조)

      **의료자문위원 형사조정 참여, 합의 시 기소유예 등 양형 참작 사유 적극 반영

    • 불필요한 소환조사 자제 및 신속한 수사, 중과실 없는 응급의료 사고에 대해 刑(형) 감면 규정 적극 적용

피해자 권리구제체계 확립(소송 前(전) 조정·중재 및 선제적 보상 활성화)

  1. (조정·중재) 공정한 감정 기회 보장 등을 위해 ‘의료분쟁조정법’상 조정·중재 참여 거부 시 형사처벌 특례 적용 제외
    • 신뢰성·공정성 제고를 위한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 혁신* 병행

      * 감정부 구성 합리화, 소수의견 기재 강화, 수탁 감정 개선, 감정 절차 표준화 등

  2. (책임보험) 형사처벌 특례법 체계 도입의 전제인 충분한 피해 보상을 위해 모든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책임보험‧공제* 가입 의무화

    * 현행 책임보험: 일부 민간보험, ‘의료사고배상공제’(의사협회 운영)

    ※ (의료사고배상공제) ▴가입현황(‘22.3): 의원급 34%(16,033명), 병원급 19%(813개) ▴최대 보상 5억원 시 年(년) 보험료: 외과계 1,200만원, 산부인과 1,173만원, 내과계 120만원

    • 종합보험‧공제 개발, 보험료 지원방안(필수진료 科(과), 전공의 등) 마련

    참고: 의료사고 책임보험 해외사례

    • (일본) 의사회 가입 시 의료배상책임보험 자동 가입, 회비에 보험료 포함
    • (독일) 민간보험 배상책임제 운영, 의원급 의사 가입 의무화, 병원은 선택가입
  3. (공공인프라)특위 공제 개발‧운영(실효적 손해배상 + 보험료 적정화), 피해자 소통‧상담, 안전관리 지원을 위한 가칭’의료기관안전공제회’ 설립* 추진

    * 영유아보육법 근거 특수법인인 ’보육시설안전공제회‘ 설치‧운영 사례 참고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강화

  1. (분만사고) 무과실 분만 사고 피해자 보상금 국가지원 확대(70→100%), 현실에 맞는 보상금 한도 설정

    * 산모사망·신생아 뇌성마비: 3천만원, 신생아 사망: 2천만원, 태아사망: 1.5천만원

    * (일본) 불가항력 분만사고 최대 3억원 보상

  2. (분만 外(외)) 소아 진료 등 불가항력 의료사고 유형·사례 의학적 입증 시 적용 대상 확대 검토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효과>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효과-구분,현행,개선
    현행 개선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효과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효과

    (과실)
    낮은 보험 가입률, 조정·중재 미활성→ 소송 위주 분쟁 해결 구조
    (무과실)
    낮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한도(분만 한정, 최대 3천만원)
    (과실)
    보험 의무화, 조정·중재 확대로 합의 활성화 → 소모적 소송 최소화
    (무과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인상, 분만 外 필수의료 분야 확대 검토
    참고: 형사처벌 특례 관련 법령
    • (반의사불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의료분쟁조정법 제51조: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보건의료인에 대하여 … 조정이 성립하거나 … 조정절차 중 합의로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장애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공소 제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형의 감면) 응급의료법 제63조: 사상에 이른 경우 그 응급의료행위가 불가피하였고 응급의료행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 「형법」 제268조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불가항력 사고) 의료분쟁조정법 제46조: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였다고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한다.

응급실 안전 강화

  1. (안전관리 지원) 보안인력 채용, 검색대 설치 등 안전관리 비용 지원을 위한 응급실 환자·의료진 안전관리 보상 강화(’24)
  2. (위험요소 차단) 응급실 출입자 보안 검색, 주취자‧정신질환자 신체 보호 장구 사용 법적 근거(응급의료법) 마련(’25)
    • 주취자는 응급환자 판단 시에만 응급실 이송(경찰청·소방청 협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