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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록기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결과 공고
- 작성일2024-05-02 14:52
- 분류공고
- 조회수3,412
- 담당자 황현경
- 담당부서정신건강관리과
- 전화번호044-202-3877
- 기간2024-05-02 ~ 2024-05-02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록기준 고시 제정(안)」의 행정예고 기간('24.4.22~5.1) 중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행정절차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4에 따라 붙임와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