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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록기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결과 공고

  • 작성일2024-05-02 14:52
  • 분류공고
  • 조회수3,412
  • 담당자 황현경
  • 담당부서정신건강관리과
  • 전화번호044-202-3877
  • 기간2024-05-02 ~ 2024-05-02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록기준 고시 제정()의 행정예고 기간('24.4.22~5.1) 중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행정절차법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4에 따라 붙임와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록기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검토결과 공고문.pdf ( 64.14KB / 다운로드 2873. / 미리보기 536.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